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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가 스티카 끊게 할 수 있나요?

몰라서 조회수 : 844
작성일 : 2014-09-23 15:54:41

친구가 모 옷 가게에 옷 수선 맡길게 있다 해서 따라 갔다가

저도 간 김에 옷을 좀 살까 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시내 한 가운데 있는 빌딩의 조그만 주차장인데

가니 차가 꽉 차 있더군요.

주차장이 어두워서 한 군데 자리가 비어 있길래

차를 대고 차에서 둘이 잠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경비 아저씬지 웬 아저씨가 오더니 여기 장애인 자린데요 하더니

뭘 쓱쓱 적는 겁니다.

아무래도 차 번호를 적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내려 보니 장애인 자리더군요.

어쩐지 좋은 자리에 자리가 비어 있더니.

친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우리가 차를 댄 것도 아닌데 저 아저씨 왜 저래 하면서 화가 났어요.

일단 우린 차를 다른 곳에 빼 놓고 옷 맡기고

옷 구경할 겨를도 없이 옷가게 사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빌딩 경비 아저씬데 그 아저씨 정말 문제다 하면서 얼른 가서 아저씨 만나라고 하더군요.

갔더니 아저씨가 왜 그 자리 댔냐고 그래서 어두워서 몰라서 그랬다 했거든요.

사실 안이 어두워서 그 자리가 장애인 자린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미 찢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경우 그 아저씨가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나요?

IP : 61.79.xxx.5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9.23 4:16 PM (121.175.xxx.80)

    경찰.검찰...그리고 세관업무 관련 세관공무원,노사문제 관련 노동부공무원,환경관련 환경부공무원 등등...을 제외하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 등...형벌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그런 걸 사법적 권한이라고 하죠)

    아마 아파트같은데서 불법 주차한 차량에 아파트 자체경고문을 붙이는...그런 것이었겠죠.

  • 2. mis
    '14.9.23 5:02 PM (121.167.xxx.89)

    사진찍어 신고 하면 되긴하는데,
    경비아저씨가 귀찮아서 그렇게 까지는 안했을듯 싶어요.

    일단 출입구에서 가까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장애인 주차 구역이 아닌가 생각해보세요. 담부터^^
    외국은 정말 엄격히 지켜요. 벌금도 수십만원인 경우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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