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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의 적기이다

길벗1 조회수 : 4,187
작성일 : 2014-09-23 15:39:23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할 의지를 강력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적극 지지하며 새누리당과 정부에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2조 이상의 적자를 내며 그 적자가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를 국민들의 혈세로 메워 왔고 앞으로도 메워야 하는 국가 재정의 암덩어리였으나 그 동안 어느 정권도 공무원들의 반발과 선거에서의 악영향을 이유로 결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이를 감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착수한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봅니다.

향후 2년간은 선거도 없을 뿐아니라 야당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고, 공무원들, 특히 전교조와 전공노가 야당의 정치적 이해를 등에 업고 반발할 수도 없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적기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국가적 대숙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 두고두고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세대 갈등, 계층 갈등,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언/군인/ 사학연금 가입자간의 갈등)에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시작으로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똑같이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군인연금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보다 더 혜택이 주어져 있으며, 사학연금 역시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아래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왜 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이들 연금들이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각 연금들의 연금액, 연금지급시기, 공무원들의 명예퇴직금 산정에 관한 자료들을 올려 놓았습니다.

특히 2009년 12월31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을 적용받는 기존의 공무원들과 퇴직자들의 수혜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금이 있지만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를 하지만, 명예퇴직금이 일반 직장인들의 퇴직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받았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과거에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8.5%였고, 국민연금은 4.5% 밖에 되지 않아 자신들이 충당한 적립금이 많음을 주장하지만, 8.5%는 보수월액 기준이고 이를 기준소득월액으로 환산하면 5.525% 밖에 되지 않아 국민연금의 4.5%와 큰 차이도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일반인의 국민연금 수령에 보다 3~4배 많은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의 지급시기는 개정전에는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을 하거나 퇴직한 직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연금과는 엄청난 차이이지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은 연금액의 차이 못지않게 공무원연금의 특혜이며, 공무원연금의 적자 원인이기도 합니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재직시에는 퇴직하자마자 바로 100%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적자가 나지 않고 각 연금의 기금으로 운영 가능하다면 그들이 얼마의 연금을 받던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만, 이들 연금이 발생시키는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개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박근혜 정권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개혁과 공기업과 공직사회의 개혁만 이루어 낸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정권이라고 평가해 주겠습니다.


1.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비교를 통해 본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1990년, 28세에 일반 기업에 입사한 A씨와 교육공무원이 된 B씨의 초임을 모두 같은 2,500만원(현재가치)이라고 하고 55세가 된 2017년의 연봉도 동일한 6,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A씨는 일반기업의 정년에 맞춰 55세에 정년퇴직하고 B씨는 정년(62세)이 7년 남은 55세에 명예퇴직했을 때, 이들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적립한 금액,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85세까지 받는 연금총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모든 금액은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


1) 연금 적립금

 -. A씨의 국민연금 적립금 : (2,500만원+6,000만원)/2*4.5%*2*27년 = 10,327만원

 -. B씨의 공무원연금 적립금 : (2,500만원+6,000만원)/2*5.5525%*2*27년 = 12,680만원

 * 러프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고, 공무원연금 적립액이 작게 잡힐 수 있으나 둘의 차이가 5,000만원은 나기 힘들다고 판단됨.

 * 국민연금 부담금과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기업이나 정부(지자체)가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위 금액의 절반입니다.


2)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 A씨의 퇴직금 : 6,000만원/12 * 27년 = 13,500만원

 -. B씨의 명예퇴직금 : (6,000만원/12*50%)*60개월(5년) +(6,000만원/12*25%)*24개월(2년) = 18,000만원


3) 연간 연금 수령액과 85세까지의 연금 수령액 총액

 -. A씨의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 : <(2,500만원+6,000만원)/12개월 + (10,327만원/27년)> * (1.2 + 5%*7년) = 1,690만원.

A씨의 85세까지의 국민연금 수령액 총액 : 1,690만원 * (85세-62세) = 38,870만원

A씨가 55세부터 국민연금을 신청할 경우 85세까지 받는 총 연금액 : 1,690만원*70%*(85세-55세) = 35,490만원

 -. B씨의 연간 공무원연금 수령액 : <6,000만원*90%/12개월*(27년*0.02+0.1)>*12개월 = 3,456만원

 * 2006년 이전 공무원이 된 사람의 월 연금지급액 계산 공식 :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재직년수*0.02+0.1)

B씨의 85세까지의 연금 총 수령액 : 3,840만원*(85세-55세) = 103,680만원


A씨의 퇴직금보다 B씨의 명예퇴직금이 4,500만원 정도 더 많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일반 직장인은 퇴직금을 받는데 자기들은 퇴직금이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하죠.

재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2,300만원 정도 더 내고(많게 잡아도 5,000만원) 연금 수령은 68,190만원을 더 많이 수령해 갑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A씨는 13,500만원(퇴직금) + 35,490만원(연금 총 수령액) - 10,327만원(국민연금 부담금) = 38,663만원의 이득을 본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 B씨는 18,000만원(명예퇴직금) + 103,680만원(공무원연금 총 수령액) - 12,680만원(공무원연금 부담금) = 109,000만원의 이득을 보아 국민연금 가입자 A씨보다 70,337만원의 혜택을 본 셈이 됩니다. 물론 이 차이를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 주게 되구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될 텐데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엉터리로 계산해서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과대 계산한 것으로 보실 수도 있으나, 지난 해 퇴직한 공무원들이 받은 연금 월 평균액이 227만원(연간 2,724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위의 사례 교육공무원 B씨가 받을 연금이 연간 3,456만원인 것으로 나온 것은 현행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현행의 공무원연금법대로 계속 퇴직 공무원들에게 연금이 지급될 경우 올해 2조, 내년엔 3조, 2040년엔 19.5조의 적자가 나고 이것을 국민세금으로 메워 주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재정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서민들의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상대적으로 노후가 안정된 공무원들에게 써야 하는 복지 역행의 결과가 초래됩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월 수령액 비교

  월소득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300만원        188만원            83만원

  500만원        313만원            99만원

  700만원        439만원            99만원


2. 공무원연금도 사회복지적 성격으로 바꾸어야 -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반영

국민연금의 경우, 고소득자는 낸 것에 비해 적게 받고 저소득자는 낸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소득 재분배'를 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낸 것 만큼 받는 소득비례 연금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직급이 낮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무원들은 낮은 연금액(국민연금보다는 월등히 높지만)을 받는 반면, 재직기간 33년을 채운 판,검사나 총장급 교수직의 고위직은 월 7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들 중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로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러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요구는 수용하되,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줄여 적자를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한국사회보건원이 발표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표를 보면, 월 소득 300만원 소득자와 700만원 소득자의 월 연금 수령액 차이가 공무원연금은 251만원(2.33배), 국민연금은 16만원(1.19배)으로 확실히 공무원연금이 소득간 연금수령액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법과 공무원 연금법에 나와 있는 연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계산방식을 보면,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영했고, 공무원연금으로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공무원연금 연금계산방식-2009년12월 개정안>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을 초과하지 못한다.

* 2006년 이전 공무원이 된 사람의 월 연금지급액 계산 공식 :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재직년수*0.02+0.1)



3.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의 효율적 (인적) 자원 배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공무원, 교사들에게 필요한 능력, 그리고 실제 하는 일의 량과 강도에 비해 이 직종에 너무 고학력들이 몰려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사시보다 임용고시가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학원 졸업 응시자들이 즐비할까요?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의 처우를 적절한 수준만큼으로 (하향)조정하여 쓸데없이 고급인력들이 몰리는 것을 자제토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자기의 역량에 맞는 직업이나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각각의 직무와 직능, 난이도와 강도, 일의 량에 맞는 대우를 해줌으로써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야당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에 협조해야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자 공청회를 열었으나 전공노와 민노총이 회의장에서 난동에 가까운 행패를 부려 공청회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하다가 최근 4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무원들과 교사, 나아가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사학 종사자들과 군인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의 반발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개혁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적기이고 지금을 놓치면 우리나라가 이 문제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연금문제로 국가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리고 망가져 가고 있는지 지켜 보았습니다. 이들 국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야당과 그리고 진보진영이 진정 서민들을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군인, 그리고 그 가족들의 반발을 틈 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생각을 하거나 정치쟁점화하여 정국을 혼탁하게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앞으로 수권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개혁에 지금의 여당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래야만 정권을 잡은 후에도 정당성이 확보되고 정책 추진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 관련 기사들을 링크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3/2014092300397.html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2/2014092205002.html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4/07/28/201407280500008/20140...



 

<어느 네티즌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 국민연금은 기금 내에서 운용하고 적자를 내지 않게 하여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 수령액은 줄이고 부담금은 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왜 부담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최소 생활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여 적자가 나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그 적자를 왜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나요?

국민연금 도입시기에도 정부는 적게 내고 많이 받게 한다고 약속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약속이 그대로 진행되면 국민연금은 곧바로 적자가 나고 국민연금이 파산할 수 있어 국민들은 당초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연금액은 줄이는 개혁안을 수용했습니다. 그 때 국민들도 애초의 정부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국민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수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적자가 난다면 또 한 번의 손질이 필요할 것이고 그 때도 합리적인 개혁안이라면 국민들이 수용해야 하겠죠.

국민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때우면 안 되고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세금으로 때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님은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급여를 인상해 주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받아들인다면 검토해 볼 가치가 있겠죠, 그렇다면 공무원 급여를 얼마를 올려 주어야 할까요? 님은 지금 공무원의 급여가 일반 직장인들보다 업무의 강도와 량을 고려할 때  적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의 급여는 옛날과 같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주로  본봉이나 세후 소득을 말하면서 낮춰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전 연봉을 비교하면 그들의 급여가 작은 것일까요?

공무원들의 작년 평균 연봉이 5,364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000만원 정도(국세청이 발표한 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가 1,554만명이고 1인당 평균 급여는 2,817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보다 2,000만원 이상 높은 공무원 급여가 작은 것일까요?

위에 제가 보완한 글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했는데 55세 이후 85세까지 연금 총 수령액이 공무원연금이 6억 8,190만원 더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를 재직기간 30년에 나누어 보전해 준다면 매년 2,273만원을 더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평균 연봉이  7,637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국내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현재의 공무원연금이 과도하게 많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비해 특혜가 심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낮추고 급여를 보전해 주는 이 방식은 연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 완전 수용은 힘들고, 부담금은 현재를 유지하거나 상향하고, 연금액은 낮추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개혁 방식이 낫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생애소득이 적정한지 여부는 다음의 링크 글을 참조하세요.

이 부분은 이미 결론이 난 것이 아닌가요? 위에서 제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일반 직장인과의 소득 비교를 보여드렸듯이, 공무원들의 생애소득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http://blog.naver.com/economyplay?Redirect=Log&logNo=140171155228


* 참고로 국세청이 발표한 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급여수준별 비율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연간 급여(근로소득)    인원(명)          평균 급여       비율(%)     누적 비율(%)

1,000만원 이하       7,957,925          922만원        51.20%       51.20%

2,000만원 대         2,647,610         2,533만원       17.04%       68.24%

4,000만원 대         2,734,096         4,131만원       17.59%       85.83%

6,000만원 대         1,274,188         6,308만원        8.20%       94.03%

8,000만원 대           493,392         8,400만원        3.17%       97.20%

1억원 대               231,343        10,489만원        1.49%       98.69%

10억 이하              200,071        17,705만원        1.28%       99.97%

10억 이상                1,432       200,000만원        0.009%       100% 

   계               15,540,057         2,817만원


위 표를 보면, 5,300만원 정도의 급여 소득자라면 상위 10% 정도에 랭크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1,000만원 이하 소득자를 제외한 그 상위층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상위 30% 안에는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P : 118.46.xxx.14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티나
    '14.9.23 3:50 PM (112.153.xxx.69)

    한쪽은 감정적으로 여론몰이하는 알바들, 또 한쪽은 정보 취합해서 올리는 알바들 있다던데...
    일반인이라면 참~~ 공무원한테 억하심정있는 가보네..그 열과 성을 국회의원 연금 문제나 좀 까보시지!

  • 2. ....
    '14.9.23 3:55 PM (14.50.xxx.2)

    보험사들이 알바고용 했다던데, 원글님이 그 알바 이신듯.....

    한나라당과 보험사들의 앞잡이가 되니까 좋으신가요?

    님이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높여달라고 투쟁하셔야죠.

  • 3. 웃기고잇어
    '14.9.23 3:56 PM (1.251.xxx.79)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공무원이 아닌 연금학회라는 보험회사 들 손에 맡긴것만 봐도 구립니다.

  • 4. 길벗1
    '14.9.23 3:59 PM (118.46.xxx.145)

    제발 제 글에 대해 본질적인 것으로 반박하세요.
    연금학회니 보험회사니 엉뚱한 헛소리 하지 말고.
    이번 연금 개혁안 하고 민간 보험회사 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공무원들이 연금 줄어들면 민간보험사에 보험을 더 들게 됩니까?
    제발 비약해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댓글 좀 달지 마세요.

  • 5. 어휴
    '14.9.23 4:04 PM (211.182.xxx.45)

    알바라고 헛소리 하지들좀 말고, 원글님이 길게 올린것좀 조목조목 읽어보고 반박하세요.

    이것만 읽어보면 반박할게 없는것 같아요. 저는 아무편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 의견이 없지만

    제발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토론합니다. 알바니 뭐니 몰지말고..

  • 6. 티나
    '14.9.23 4:25 PM (112.153.xxx.69)

    논리적 반박 같은 소리하고 있네 ㅉ
    먼저 이것부터 당신네 알바들이 먼저 밝혀!!! 그게 최소한 논리에 임하는 떳떳한 자세니깐!!!

    공무원연금은 매년 2조 이상의 적자를 내며 그 적자가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
    --->자기들 유리한 논리만 써놓고 무슨 논리적 반박 같은 소리하고 ㅉ 공무원연금 적자의 원인은 하나도 밝혀놓지도 않고 일단 적자 났으니 더이상 개혁(말이 좋다, 개혁이란다ㅉ) 미룰 수 없대 ㅉ
    일단 원글은 공무원연금 이렇게 파탄 낸 책임과 원인부터 확실히 밝히고 논리 운운하기 바람.

  • 7. 티나
    '14.9.23 4:26 PM (112.153.xxx.69)

    결국 전공노, 민노총, 전교조까지 모두까기 하려고 올린, 딱 알바티나는 글이구먼 ㅉ

  • 8. ...
    '14.9.23 4:51 PM (14.91.xxx.122) - 삭제된댓글

    논리같은 소리하고 있네. 연금을 누가 어떻게해서 적자나게 했는지 그놈을 족치면 답이 나올걸?

  • 9. 뭐하시는 분
    '14.9.23 4:56 PM (39.7.xxx.12)

    뭐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시간 들여서 쓰셨나요

    우선 교육공무원과 일반 기업 원급을 현재가치로 200만원이라고 한거에서 잘못되었어요.
    교육공무원의 월급은 절대 200에 전혀 못 미쳐요.
    교육공무원이 교사라면 그럴지 모르지만 현재 대다수의 공무원은 교사가 아닙니다. 극소수만 교사지요.

    몇 십만원 차이라도 님이 계산한 엄청난 개월수를 곱하면 전혀 계산이 다르게 나옵니다.

    님은 받는 돈만 계산했지만 연금때문에 나가는 돈을 계산 안했지요.

    월급 대비 해서 연금 및 국가에서 떼는 세금이 공무원이 훨씬 많습니다.

    좋은 스펙들을 다른 일자리로 돌리자구요?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건가요? 갈 곳은 있구요.
    입에 발린 말이지요.

    공직이 저렇게 무너지면 그나마 있던 양질의 일자리가 무너지는건데 그게 과연 좋은 영향일까요?

    제가 봤을 때 님은 알바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이유가 있어서 이런 글을 올린거 같네요.

  • 10. 2조 적자 근거부터
    '14.9.23 5:35 PM (121.145.xxx.107)

    왜 무엇때문에 언제부터 매해 2조씩 적자 나는지.
    그보다 먼저 47조를 해외자원투자 한다고 날린 이명박에게 들어가는 연금은? 그거먼저 회수할방안 깆고 오시죠.

    팩트 좋아하시는거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 11. 진짜로
    '14.9.23 5:40 PM (110.70.xxx.109)

    첫줄 전제부터 이해가 안가요.매년 2조의 적자라니..
    연금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외국 공무원 보다 훨 배 많이 받나요?
    아니면 수명이 기나요?

  • 12. 연금은
    '14.9.23 6:53 PM (61.254.xxx.105)

    사측에서 50% 개인이 50% 내듯이, 공무원연금도 고용주인 국가가 50% 개인이 50%낸다고 합니다. 미국,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가는 국가가 두 배이상 더 내주기도 하구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헌법에 나와있죠.
    그러니 공무원연금을 깎을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에 맞추고, 낭비하는 세금이 없도록 하면 될일입니다. 더불어 연금으로 주식방어니 뭐니 하면서 돈도 날리지 말구요.
    생계형 자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 13. 존심
    '14.9.23 7:38 PM (175.210.xxx.133)

    원글 서두에 나와 있듯이 국민연금을 개악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생긴지가 60년이 되었습니다.
    설계 당시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너무나 다르지요.
    즉 연금을 운영하는데 옛날처럼 금리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금리기조는 계속될 전망이지요.
    따라서 당연히 조정이되어야 합니다.
    40년 50년전에 정기예금금리가 연10%이상일때 설계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과욕이지요...

  • 14. 소피친구
    '14.9.24 9:32 AM (115.140.xxx.29)

    저는 정부가 연금을 손 보기 전에 연금 기금 운용을 어떨게 해왔는지 먼저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금기금을 부실하게 운용했다면 연금을 낮춰도 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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