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앤라이프팀
정부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이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22일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 회장 아들들이 주식을 상속받을 때 최소 150억 이상의 상속세를 면제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은 기업의 ‘특수관계인 지분 요건’을 낮추고, ‘상속인이 해당 기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과 ‘1인 단독으로 상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해 공제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모두 그동안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박씨 아들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을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50%(상장사는 30%)’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1인 지분이 25% 이상인 경우도 적용하도록 ‘특수관계인 지분 요건’을 낮췄다. 박 회장의 이지 지분은 25.9%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상속인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라는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1인 단독 상속을 해야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폐지한 것도 박씨 일가에 유리해졌다.
박씨가 소유한 이지는 지난해 매출액이 1200여억원으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 규모 요건(현행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예정)을 충족하고 있고,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20년 이상 경영’이란 요건도 이미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최대주주 지분 요건과 상속인의 가업 2년 이상 종사 요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걸림돌들이 없어지면 박씨의 아들들이 이지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금액 500억원까지 10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상속세 과세표준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지난 18일 종가 기준으로 390억원인 박씨의 지분을 물려받는 상속인들은 최소 150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 가업의 승계와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1997년 1억원의 공제한도로 도입됐다. 올초 공제 한도가 5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혜택 폭과 대상이 계속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30년 이상 가업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1000억원까지 늘려주는 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지는 1987년 설립돼 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 5월 30돌을 맞는다. 추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해 저율과세 특례 적용 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과표 30억원까지는 세율 10%, 초과분은 20%)으로 늘리기로 했다. 명문장수기업은 200억원까지 특례 폭이 더 넓어진다. 2005년생인 박씨의 큰아들은 18살이 된 이후 사전상속을 받는다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가업상속 공제 실적은 2008년 40억원에 그쳤지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기를 거치며 해마다 되풀이된 세제개편과 법령 개정으로 수혜 폭이 넓어지면서 연간 공제 실적이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기업이 조세 감면의 과실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하고 담뱃세, 지방세 인상 등을 추진하며 서민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로 기업 오너들에게 유리한 세금정책을 펴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zarodream’를 쓰는 누리꾼은 “오얏나무 아래서 대놓고 갓끈 고쳐 매는 박근혜정부! 뻔한 속이 다 들여다보인다”고 올렸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선대인씨는 “서민들에게는 세금 피박 씌우고, 박지만 일가와 소수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뭉터기로 깎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건축가 김진애씨는 “‘위인설관’(필요도 없는데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직책이나 벼슬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위인설법’인가?”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아이디 ‘@masterkeaton1’를 쓰는 누리꾼은 “박지만씨 고등학교 진학에 맞춰 고교평준화 실시하지 않았나? 나라가 인생의 걸림돌을 치워주는 분”이라고 비꼬았다. 트위터 아이디 ‘@goldragon9’는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정권잡자마자 종부세 개편으로 매년 수천만원 절약… 이명박근혜 시대는 서민증세·부자감세를 넘어 ‘셀프감세’가 대세?”라고 글을 올렸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221114471&code=920100&m...
한겨레는 22일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 회장 아들들이 주식을 상속받을 때 최소 150억 이상의 상속세를 면제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은 기업의 ‘특수관계인 지분 요건’을 낮추고, ‘상속인이 해당 기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과 ‘1인 단독으로 상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해 공제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모두 그동안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박씨 아들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을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50%(상장사는 30%)’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1인 지분이 25% 이상인 경우도 적용하도록 ‘특수관계인 지분 요건’을 낮췄다. 박 회장의 이지 지분은 25.9%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상속인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라는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1인 단독 상속을 해야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폐지한 것도 박씨 일가에 유리해졌다.
박씨가 소유한 이지는 지난해 매출액이 1200여억원으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 규모 요건(현행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예정)을 충족하고 있고,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20년 이상 경영’이란 요건도 이미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최대주주 지분 요건과 상속인의 가업 2년 이상 종사 요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걸림돌들이 없어지면 박씨의 아들들이 이지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금액 500억원까지 10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상속세 과세표준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지난 18일 종가 기준으로 390억원인 박씨의 지분을 물려받는 상속인들은 최소 150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 가업의 승계와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1997년 1억원의 공제한도로 도입됐다. 올초 공제 한도가 5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혜택 폭과 대상이 계속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30년 이상 가업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1000억원까지 늘려주는 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지는 1987년 설립돼 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 5월 30돌을 맞는다. 추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해 저율과세 특례 적용 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과표 30억원까지는 세율 10%, 초과분은 20%)으로 늘리기로 했다. 명문장수기업은 200억원까지 특례 폭이 더 넓어진다. 2005년생인 박씨의 큰아들은 18살이 된 이후 사전상속을 받는다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가업상속 공제 실적은 2008년 40억원에 그쳤지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기를 거치며 해마다 되풀이된 세제개편과 법령 개정으로 수혜 폭이 넓어지면서 연간 공제 실적이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기업이 조세 감면의 과실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하고 담뱃세, 지방세 인상 등을 추진하며 서민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로 기업 오너들에게 유리한 세금정책을 펴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zarodream’를 쓰는 누리꾼은 “오얏나무 아래서 대놓고 갓끈 고쳐 매는 박근혜정부! 뻔한 속이 다 들여다보인다”고 올렸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선대인씨는 “서민들에게는 세금 피박 씌우고, 박지만 일가와 소수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뭉터기로 깎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건축가 김진애씨는 “‘위인설관’(필요도 없는데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직책이나 벼슬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위인설법’인가?”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아이디 ‘@masterkeaton1’를 쓰는 누리꾼은 “박지만씨 고등학교 진학에 맞춰 고교평준화 실시하지 않았나? 나라가 인생의 걸림돌을 치워주는 분”이라고 비꼬았다. 트위터 아이디 ‘@goldragon9’는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정권잡자마자 종부세 개편으로 매년 수천만원 절약… 이명박근혜 시대는 서민증세·부자감세를 넘어 ‘셀프감세’가 대세?”라고 글을 올렸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221114471&code=920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