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2년된 전세집 낡은 욕조 실금도 가 있는데 얼마나 더 쓸 수 있을까요?

.... 조회수 : 4,015
작성일 : 2014-09-22 00:39:35
요즘 전세 구하기 힘들잖아요..
다 좋은데..욕실이 22년전 그대로인 집을 계약하게 되었어요. 
곰팡이나 물때는 없어서 타일 상태는 괜찮은데 욕조랑 세면대가 정말 낡았어요. 
지금 집이 비어있는 상태이고, 이 전 보다 전세금도 몇천이 올랐고 ..
게다가 제가 욕실 수리비만큼 전세금을 더 올려드리겠다고 제안도 해봤는데도..
집 주인은 전혀! 수리 해 줄 생각은 없답니다. 

지금 욕조에 금이 가 있는데 본드로 붙인것 같고, 
두어군데 좀 깨진 곳도 있구요..얼핏 봐서는 물이 샐 것 같지는 않았는데..
뭐 일단 거기까지 물 채워서 목욕하고 싶은 맘은 없고요.
그런데 서서 샤워하다 보면 금 간 부분 때문에 나중에 욕조가 깨져서 우리 보고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애들이 욕실 낡았다고 질색팔색 하네요. 
냄새도 낡은 욕실 냄새가 나고요..
손님이 와도 창피하고..

욕실 코팅 검색해보니 하는 과정도 힘들고, 나중에 코팅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표면이 원래보다는 거칠어질테니 때가 더 잘 타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돈들이고 힘들여 코팅했다가 몇달 못가는거 아닐까 싶어서요...

제 돈으로 욕조만 교체하거나 욕조+세면대만 교체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검색해보니 욕조만 교체하면 40~50만원이고, 
세면대는 10만원대에 사서 셀프로 교체도 하더라구요...인건비까지 합치면 20만원 넘구요..
(욕조도 셀프로 하는 사람을 봤으나..엄두 안남)
그런데, 욕실 전체는 냅두고 욕조와 세면대만 바꾸면 
새 욕조가 너무 튀어서...나중에 다른 부분도 고치고 싶어 못견디게 될까요??? 

제일 급한게 욕조와 세면대이고..
수납장도 매우 거슬리긴 해요.
변기나 타일은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고요..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4.9.22 1:43 AM (223.62.xxx.37)

    아파트라면 가장 큰 문제는 욕조 금으로 물이 새서 아래층으로 흘러갈 수 있는거.
    이럴경우 원글님네 잘못이 아니라고 계약서에 특약 넣으세요.
    그리고 욕실 고쳤다가 물 새면 원글님네가 다 보상해야 해요. 섣불리 건드리지 마세요.

  • 2. 손대지마시길....
    '14.9.22 1:54 AM (94.56.xxx.122)

    욕조 잘못 교체하다 방수층 깨지면 대공사되요.
    윗분 글처럼 계약서에 욕조 금간 사진 첨부하고 수리거부한 집주인이 향후 세입자에게 책임전가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꼭 넣으세요.
    임시방편은 욕조를 며칠 바짝 말린후 순간 접착제를 틈에 바르고 말리고를 반복해서 틈을 메꾸고 며칠 바짝 말린 후 하얀색 실리리콘을 얇게 펴바르세요.

  • 3. ....
    '14.9.22 3:55 AM (223.62.xxx.93)

    그럼 코팅도 시도하지말아야할까요?

  • 4. 욕조용 실리콘이
    '14.9.22 4:58 AM (223.62.xxx.95)

    따로 있더군요.

  • 5. 원글님
    '14.9.22 10:52 AM (222.235.xxx.193)

    욕조와 세면기용 페인트가 있어요
    그거 칠하면 새것처럼 됩니다
    한번 시도해보시길. .

  • 6. ....
    '14.9.22 1:34 PM (119.148.xxx.181)

    윗님.
    욕조와 세면기용 페인트를 바르는 것을 코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색해보았는데...페인트가 뻑뻑하고 냄새도 심해서 바르는게 쉽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얼마 못가 덕지 덕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막 끝내고 올린 후기는 많은데, 오래 사용했다는 후기가 없어서 고민 중이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욕조에 대해 책임 안 진다는 특약을 넣거나 하면..
    그러면 우리도 페인트칠이나 등등..아무것도 못하게 되는걸까 궁금하기도 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8848 남아 보세옷 질좋은 브랜드 있을까요? 4 .. 2014/09/22 2,813
418847 카시오 전자사전 a/s 어디서 하나요? 2014/09/22 863
418846 40대 66반 사이즈 고급 보세 브랜드 추천 좀 해주세요~ 6 ........ 2014/09/22 3,673
418845 작년 6월 태어난 아기 선물, 최대한 부피 작고 가벼운 거 뭐가.. 5 궁금 2014/09/22 1,181
418844 국민TV의 왜곡 조작 (엉뚱한 사람을 대리기사로) 7 ... 2014/09/22 1,118
418843 집집마다 백수 한명씩 있는거같은데..심각한 사회문제 아닌가요 40 멍멍 2014/09/22 26,573
418842 세상이 미처 돌아간다!!!! 3 닥시러 2014/09/22 1,767
418841 충격>대리 기사건도 조작~!! 1 닥시러 2014/09/22 1,460
418840 유가족 '일방폭행' 거의 확정 8 ... 2014/09/22 2,191
418839 지혜를 빌려주세요. 5 결정장애 2014/09/22 928
418838 공리ㆍ탕웨이 같은 분위기 15 우리나라엔 2014/09/22 7,653
418837 세월호 가족대표 재구성: 새 위원장에 전명선 전 진상규명분과 부.. 4 가족대책위 2014/09/22 1,176
418836 사회생활에서 인맥과 처세가 중요한이유. .. 2014/09/22 1,801
418835 서른중반의 대학편입..냉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1 고민 2014/09/22 6,668
418834 주식에 대한 명언 한마디 6 bradKn.. 2014/09/22 3,586
418833 사랑하는 내 아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26 생명의 서 2014/09/22 3,760
418832 대법관 ‘독수리 5형제’ 떠난 자리 ‘대세 순응형’으로 채워 tkqhqq.. 2014/09/22 656
418831 나이 때문에 입고 싶은 옷을 포기했어요. 10 슬프다 2014/09/22 3,603
418830 한복대여 관련 환불 어떻게 처리 할까요? 6 짜증 2014/09/22 4,145
418829 지구상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장소 33 8 가볼거야 2014/09/22 2,344
418828 22년된 전세집 낡은 욕조 실금도 가 있는데 얼마나 더 쓸 수 .. 6 .... 2014/09/22 4,015
418827 몸무게 35킬로 정도 나가는 아이 카시트? 부스터? 추천해주세요.. 5 rr 2014/09/22 1,597
418826 주식 배당금 위주의 장기 투자 18 bradKn.. 2014/09/22 5,383
418825 오디오 굽기 하는데요.. 오디오 굽기 안에 파일이 안들어 가집니.. 1 행복한봄 2014/09/22 720
418824 브로컬리 굵은 대와 이파리도 먹는건가요? 5 브로컬리 2014/09/22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