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사람만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원 중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되고,
그 외에는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노조법 2조의 단서조항과 내용이 사실상 같다"며
"노조법 2조의 단서 조항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인데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잘못 도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해당 조항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한 것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