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심이 살아있는 판사도 있군요~!!

닥시러 조회수 : 1,543
작성일 : 2014-09-20 15:30:53
서울고법, 전교조 법적지위 인정서울고법 "단결권 보장해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사람만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원 중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되고,

그 외에는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노조법 2조의 단서조항과 내용이 사실상 같다"며

"노조법 2조의 단서 조항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인데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잘못 도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해당 조항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한 것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IP : 59.44.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닥시러
    '14.9.20 3:33 PM (59.44.xxx.22)

    눈에가시인 전교조 탄압하고...나아가 친일과 다카키마사오 미화 해야 하는대....
    이런,뉴라이트 친일 교과서 밀어 부치려는 계획도 어렵게 된네~!!

  • 2. 쿠이
    '14.9.20 3:42 PM (220.72.xxx.5)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어 주신 덕에 그 나마나 유지 되는듯...

  • 3. 노란리본
    '14.9.20 4:22 PM (203.247.xxx.20)

    판결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상적인 상황에 감탄해야 하는 비정상의 시대ㅠㅠ

  • 4. ...
    '14.9.20 4:27 PM (1.236.xxx.134)

    고맙습니다 판사님^^

  • 5. 아이린뚱둥
    '14.9.20 4:34 PM (121.64.xxx.99)

    짱뭰 ㅠㅠ

  • 6. 당연한 판결임에도
    '14.9.20 7:49 PM (110.174.xxx.26)

    한줄기 빛이...땋~~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329 출산준비......아기이불이요.......... 18 궁금한것많은.. 2014/09/22 2,002
419328 충격>해경 졸병한명을 보호하는 법무부. 1 닥시러 2014/09/22 1,061
419327 시어머니 시댁 분위기가 싫은데요. 57 아.. 2014/09/22 13,973
419326 삼청동에 마시*이라고 돼지갈비찜 식당을 갔는데요 왜이렇게 매운지.. 이상 2014/09/22 969
419325 강아지에게 닭국물 3 ... 2014/09/22 3,001
419324 카톡이고 뭐고,,다 검찰이 볼수있다네요... 6 ㅇㅇㅇ 2014/09/22 2,083
419323 선수촌 가는 길..박태환은 '버스' 쑨양은 '고급차' 14 ㄷㅇ 2014/09/22 3,533
419322 원목 가구 브랜드 추천 해주세요 5 나무조아 2014/09/22 3,307
419321 40대 하루종일 지낼수있는곳 9 나만의시간 2014/09/22 3,443
419320 두돌 아기 자전거... 9 귀동엄마 2014/09/22 5,929
419319 40대는 확실히 몸이 약해지나봐요... 4 맹연력 2014/09/22 2,992
419318 퇴직한 직원의 회사 이메일 13 진리 2014/09/22 7,401
419317 김현의원님 저도 응원합니다 16 7 아마 2014/09/22 852
419316 나경원은 왜 이러고 다니나요? 4 ㅈㄹ 2014/09/22 2,533
419315 컴퓨터 사진파일 문의 9 --- 2014/09/22 1,566
419314 현대차의 한전 토지 매입에 꼼수 의혹 2 꼼수 2014/09/22 1,979
419313 출퇴근 몇시간씩 걸리는 분들도 계시죠? 5 출퇴근시간 2014/09/22 1,119
419312 대입 수시는 발표는 언제하는건가요 2 ㅁㅁ 2014/09/22 1,471
419311 김현의원님 응원합니다 15 3 힘내세요 2014/09/22 546
419310 가장 활발한 부동산 카페..좀 알려주세요. 초짜 2014/09/22 648
419309 피코탄백이라고 요즘 많이 나오는거요 4 스몰사이즈 2014/09/22 2,522
419308 친구딸 돌선물로 부스터 어떨까요? 2 재미퐁퐁 2014/09/22 1,261
419307 표창원 "대리기사 폭행사건 음모 가능성 없다".. 4 ... 2014/09/22 1,807
419306 죽음을 경험한 이야기 있으세요? ** 2014/09/22 968
419305 수시합격 11 .... 2014/09/22 4,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