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를 댔을 시에도 정당하지 않은 근거를 대면,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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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시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를 따르지 않아도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찰의 수사기록을 보면 해산명령 사유를 '미신고 시위'로 전제하고 있으나 당시 시위는 신고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찰의 수사기록을 보면 해산명령 사유를 '미신고 시위'로 전제하고 있으나 당시 시위는 신고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