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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식없는 분들 꼭 참고하세요

사탕수수 조회수 : 19,228
작성일 : 2014-09-17 18:25:04

어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로 문의햇더니
자식이 없는데 남편이 사망한다면 시부모님
두분도 다 돌아가시고 시할머니만 살아계실시
배우자는 시할머니랑1.5대1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네요.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다 물려받아야지 왜? 시할머니까지
같이 나누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IP : 203.90.xxx.224
6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7 6:28 PM (175.215.xxx.154)

    시할머니께서 부모님 키우고 부모님께서 남편을 키웠으니 부모님께서 안계시면 할머니께서 부모님 대신이죠

  • 2. 법에 문제 없는데요?
    '14.9.17 6:33 PM (121.129.xxx.43)

    말 그대로 법은 법대로 해결하는건데요.
    자손이 몇이고 책임지고 안지고와 상관없이
    법리적인 해석만 하죠.
    배우자도 다 시할머니가 있으니 태어난 자손이지요

  • 3. 법이 참
    '14.9.17 6:35 PM (119.67.xxx.219) - 삭제된댓글

    그렇네요.기여한 공도 없는데 자식없단 이유로...
    돈 받을때만 가족이라니...가족의 개념도 다시 생각해봐야할듯.

  • 4. 사탕수수
    '14.9.17 6:35 PM (203.90.xxx.224)

    배우자는 자식도 없고 50살이 넘었는데 어떻게
    죽을때까지 살죠? 혼자 쭉~~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잖어 여태까지 고생해서 쬐금씩 모았는데

  • 5. 법은 그래요
    '14.9.17 6:36 PM (180.65.xxx.29)

    시댁쪽으로 아들이 신혼여행가서 미국에서 관광하다 실족해서 죽었어요
    시댁에서 집도 사주고 했는데 혼인신고는 결혼 한달전에 며느리 될사람이 임신해서 했고
    근데 그집이랑 아들 재산 몽땅 다 며느리에게 갔어요
    임신한 태아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집이랑 미리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10원도 기여한적 없는
    며느리에게 다 간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죽어서 여행사랑 그쪽 관광지 상대로 소송 벌려서 받은 금액도 장난 아니였어요

  • 6. 사탕수수
    '14.9.17 6:47 PM (203.90.xxx.224)

    고생만 한 친구가 불쌍해 눈물이 납니다.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당연하게 배우자가
    물려받아야지 자식이 없으니 별꼴이 다있네요

  • 7.
    '14.9.17 6:57 PM (118.176.xxx.34)

    남편도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없는데 명의는 남편앞이라면서요

  • 8. 사탕수수
    '14.9.17 7:04 PM (203.90.xxx.224)

    친구의 남편은 결혼하고 5년정도 직장생활한게
    다고 친구가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집살때도 한바탕
    싸우고 삿다고 자기 명의로 한다고 이렇게 될 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 9. 음~~
    '14.9.17 7:08 PM (110.8.xxx.118)

    저번에 올리신 글 봤어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법도 현실에 맞춰 바뀌어나가야 할텐데 말이지요.

    보험금과 집 상속 문제로 고민하셨지요? 보험 가입시 대부분 수익자 지정을 하는데, 안하셨던건가요? 수익자 지정을 하셨다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수익자 지정이 된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에도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이 문제인데... 시댁에서 받은 것도 거의 없고, 남편분 수입도 아주 작았다고 하셨지요? 아내분의 기여가 크다는 말씀이었구요. 그렇다면 어느 리플님께서 명의 신탁을 주장하라는 조언을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단독 상속이 가능할텐데요. 그 글 지우신 건가요? 다른 분들도 참조하도록 그냥 두셨어도 좋았을텐데요. 꼭 변호사와 만나서 상담해보시길~

    어쨌거나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겠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유언장이 있었다면 이리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으셨을텐데......

  • 10. 사탕수수
    '14.9.17 7:11 PM (203.90.xxx.224)

    명의신탁은 또 뭡니까? 잘몰라서 그럽니다.

  • 11. ㅇㅇ
    '14.9.17 7:13 PM (211.209.xxx.27)

    그 할머니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받나요?

  • 12. 위의
    '14.9.17 7:33 PM (110.13.xxx.33)

    180.65 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
    결혼시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집?은 재안분할, 혹은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이건 재산분할시에만 해당하고 상속에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 13. ..
    '14.9.17 7:39 PM (175.223.xxx.33)

    어제도 댓글 달고 생각 좀 해봤는데
    자녀 없이 사망하는 기혼자가 부부 힘으로 재산을 형성할 정도가 되고 생존부모는 없으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를 예전에는 별로 생각하기 어려웠으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이젠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다 싶네요. 시할머니가 상속받으신건 돌아가셨을 때 다시 손녀며느리게 되는게 아니고 할머니 자녀들이 상속받습니다

  • 14. ...
    '14.9.17 7:43 PM (39.7.xxx.32)

    법은 있는 사람들편, 노인편...
    법으로 효도를 의무화시켰나보네요

  • 15. 사탕수수
    '14.9.17 7:43 PM (203.90.xxx.224)

    친구의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기전까지 친구한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힘들게 했다고하냐요
    남편사망후도 이렇게 힘드네요

  • 16. 사탕수수
    '14.9.17 7:49 PM (203.90.xxx.224)

    할머니가 받으시는것은 아깝지가 않다고 하는데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재산드려도 쓰시지도
    못하시고 그자식들한테 가는게 정말 싫다고하네요
    90살이신데 사시면 얼마나 사시게습니까?

  • 17. ㅇㅇ
    '14.9.17 7:51 PM (203.170.xxx.138) - 삭제된댓글

    법이 노인편인게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우선 받는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저 위에 임신한 며느리한테 다 가는거고. 현실에는 이리저리 불합리한 케이스가 많이 있겠죠.

  • 18. 사탕수수
    '14.9.17 7:56 PM (203.90.xxx.224)

    ㅇㅇ님 직계비속이 없으니 직계존속과 같이
    공동상속인데 부모님 안계시면 조부모이
    이런식으로 된다고하네요

  • 19. ..
    '14.9.17 8:06 PM (175.215.xxx.46)

    시할머니가 90 이면 그 재산은 결국 시부모 형제들이 갖게 되는거네요 억울할만하죠
    시할머니가 가져가는 퍼센티가 너무 많네요

  • 20. 사탕수수
    '14.9.17 8:10 PM (203.90.xxx.224)

    그러니깐요 시아버지 형제들한테 결국은 다가게
    되니깐 억울하죠 저두 친구형편 아는데 얼마안되는
    재산 나누면 친구는 어찌사나? 걱정이죠

  • 21. ㅇㅇ
    '14.9.17 8:12 PM (1.247.xxx.4)

    자식 없어도 부인이 상속 1순위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22. 사탕수수
    '14.9.17 8:17 PM (203.90.xxx.224)

    1순위가 맞는데 자식이 없을시 2순위랑 공동상속
    이라고 하네요 자식없어서 서러워하는데 이렇게
    불이익 당할줄 몰랐다고 억울해하네요

  • 23. 어차피
    '14.9.17 8:20 PM (203.248.xxx.70)

    자식이 있다고해도 배우자:자녀는 1.5:1 이니까 배우자가 받는 상속분은 달라지지않아요
    친구분이 50대 이상이면 자녀가 있다고해도 성인일테니
    자녀 상속분은 자녀상속분이고 친구분 노후와는 별 상관없을 듯한데요

  • 24. 그래도
    '14.9.17 8:26 PM (203.226.xxx.119)

    자식한테 남편재산이 가는게 낫지 시할머니에게로가서 다시 그 자식들에게 가는건 순수남편이 이룬재산일시 부당한거죠 ᆢ

  • 25. ...
    '14.9.17 8:29 PM (122.34.xxx.190)

    뭐 법이라는게 이번 경우처럼 자식없다고 자기가 기여한 재산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위의 댓글 경우처럼 기여도 하나 없이 신행가서 죽어도 재산 왕창 물려받고..

    주위에 결혼하자마자 이혼한다 난리부리고 마침 사고로 남편죽고 애도 없이 1년만에 사별녀 된 사람,,
    얼마후 부자인 홀시어머니마저 죽고나니 대습상속으로 재산 물려받은 케이스도 있어요.

  • 26. 음~~
    '14.9.17 8:35 PM (110.8.xxx.118)

    원글님, 제가 위에 명의 신탁 주장을 해보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단독 상속 가능성이 있는데 왜 자꾸 시할머님과의 공동 상속을 기정 사실화시키시는지....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변호사 직접 만나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할머님께서 요양 병원에 계신다면 일단 그대로 계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남편분 명의로 그대로 두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흔이신 분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습니까....... --; 그 후 단독 상속하시면 되지요.

    참, 이전 글에서 보험료 납부도 아내분이 하셨다고 했지요? 그럼, 계약자가 아내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은 계약자의 권리인지라 문제가 없었을텐데요.

    어쨌거나 원글처럼 자녀없는 부부들은 1) 보험 수익자 지정을 반드시 하고, 2) 미리 유언장 작성을 해두는 것이 최선이란 생각이 듭니다.

  • 27. 사탕수수
    '14.9.17 8:40 PM (203.90.xxx.224)

    음~~님 넘감사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친구한테 얼렁 알려줘야겠어요 그래서 저가 82쿡
    에 올린겁니다.

  • 28. 음~~님
    '14.9.17 8:51 PM (112.216.xxx.75)

    할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신다고 해서 단독상속으로 바뀌는게 아니랍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기준으로 개시되거든요..유언,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포기 등으로 법정상속지분과 다른 상속지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 후라도 남편분 사망 당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는거에요
    시할머님한테 상속재산 협의분할(집은 손자며느리 단독 소유로) 서류를 받을 방법이 없을지..

  • 29. 명의신탁도요
    '14.9.17 8:53 PM (112.216.xxx.75)

    명의신탁도 그리 간단한 주장이 아니에요..시할머님이 협의분할 서류를 안해주시면, 시할머님 상대로 소송하시는 수밖에 없고,,결국 시부모님 형제들한테까지 알려질겁니다.

  • 30. 저희 부부가
    '14.9.17 9:02 PM (121.143.xxx.106)

    50 넘었는데 자식이 없는 케이스에 재산은 오롯이 두부부의 힘으로 이룬 100% 재산.

    이전글 읽고 어젯밤 남편과 이 얘기 나눴네요. 많은 참고가 되었고 불합리한 법제도에 많이 놀랐네요.ㅠ

  • 31. aaa
    '14.9.17 9:08 PM (116.39.xxx.172)

    시할머님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상속재산분할 재판하시면서 기여분 청구를 해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32. 사망했는데
    '14.9.17 9:09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6개월이상 상속하지않고 그냥두면 벌금나와요.연체가 붙어서....

  • 33. 사탕수수
    '14.9.17 9:15 PM (203.90.xxx.224)

    시할머니한테는 협의가 안된다네요 지금 치매
    로 요양병원에 계신다네요. 재산얘기 할 사람은
    시할머니 자식들인데 도둑놈심보들이라 악착같이
    받을라고 할거라고요

  • 34. 대습상속이
    '14.9.17 9:51 PM (39.119.xxx.149)

    직계비속에만 해당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 35. aaa
    '14.9.17 9:57 PM (116.39.xxx.172)

    협의할 상태가 아니면 재판을 하셔야겠네요.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에 가산되는 것으로서, 기여분이 100%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을 단독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 입증계획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36. 글쓴님
    '14.9.17 10:01 PM (218.51.xxx.246) - 삭제된댓글

    좀 답답합니다.
    어제도 느꼈지만 최대한 유리한 해결을 이끌어 낼 의지가 없어보여요.
    그냥 1.5:1의 공동상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그냥 친구 대신 하소연이나 하시는 것 처럼 보여요.
    제가 좀 말이 심하죠?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시할머니가 치매상태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자식들이 대리하게 되니까요.
    어제 댓글에 명의신탁이 인정될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쓴 사람인데요.
    그걸 문의해보지 않고 오늘 또 명의신탁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걸 보니 댓글 쓰면 뭐하나 싶어요.

    시할머니 자식이 7명이나 된다면서 시할머니가 상속받게 되면 그 지분에 대해 시할머니 상속후 7명이 또 공동상속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미친 난장판입니까?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저런 해괴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명의신탁
    2.기여분

    이거 여기서 설명해드려도 이해 못 하실거 같아서 생략할게요.
    변호사한테 상세하게 설명듣고 소송할 각오로 임하세요.
    결혼당시에 시부모가 주신 전세금 4천만원과 남편이 5년간 번돈이외 아내가 20년이 넘도록 벌어서 남편을 부양하고 집을 사는데 이러저러한 비율만큼 돈을 보탰다는 점을 증명해야 되는 데 그 세월동안 아내가 월급받고 세금내고 이런 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5년을 뺀 세월동안 소득도 없고 납세기록도 없을테니 이걸 증명해서 남편명의의 집이지만 실제로는 아내인 내가 번돈으로 샀다 또는 실질적으로 내 지분이 이만큼이다 지걸 주장증명하면 내 소유의 집으로 인정을 받게되어 시할머니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상속지분을 많이 축소시킬 수 있어요. 기여분이라는 것도 위와 비슷한 취지인데 공동상속인인 아내가 **년간 혼자 벌어서 남편을 부양했고 그 집을 사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했으므로 아내의 상속지분을 더 확대하여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주 지저분한 상황이지만 포기하고 집의 거의 절반을 빼았길건가요?
    친구분에게 이거 프린트해서 주세요.
    변호사상담하러 갈때 가지고가서 더 상세한 설명들으시고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37. 글쓴님
    '14.9.17 10:09 PM (218.51.xxx.246) - 삭제된댓글

    위에 중요오타 정정.
    시할머니 상속후가 아니라 시할머니 사망후인데 잘못 썼어요.

  • 38. 좀 더
    '14.9.17 10:26 PM (39.119.xxx.149)

    검색해보니 직계존속은 대습상속이 안된다고 하네요. 법률공단에서 잘못 알려준거예요.

  • 39. 궁금
    '14.9.17 10:33 PM (124.80.xxx.220)

    근데 상대가 나에게 소송이나 이런걸
    진행하고 법적 판결이 났을때
    저렇게 나누든가 하는거 아닌가요

    남편 죽고 시부모님 없다고 나라에서
    재산 나누라고 일일이 명령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않나요?

    현실에선 이혼하든 사별하든
    혼자남은 사람 잘먹ㄱ‥ 살면되지
    하고 별 관심없지 않나요?

    진짜 큰 재산이 있어 욕심내고
    일부러 소송을 거는 사람이 있지 않는한. .

    정말 궁금해서 여쭤요

  • 40. aaa
    '14.9.17 10:36 PM (116.39.xxx.172)

    시할머님은 대습상속인이 아니라 직계존속으로서 독자적인 상속권자입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상속등기를 할 때 공동상속인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41. 궁금님
    '14.9.17 10:43 PM (175.223.xxx.33)

    집이 사망한 원글님 친구분 남편 명의인지 시댁에서 잘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그냥 죽 살수도 있고 시댁에서 집 상속지분 달라고 문제제기할때까지 기다려서 소송상 방어를 할수도 있겠죠
    근데 팔거나 대출받더라도 상속등기를 해야하고 그럼 복잡한 문제가..,

  • 42. aaa님
    '14.9.17 11:57 PM (39.119.xxx.149)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할아버지 재산을 손주가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위 경우 직계존속인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시 할머니는 앞의 경우와 같이 대습상속 아닌가요? 직계가 1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습상속의 경우는 맞는 거 같아요.

  • 43. 윗님
    '14.9.18 12:05 AM (175.223.xxx.33)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손자가 대습상속을 할수도 있고 직접 상속인이 될수도 있는 거에요
    즉 통상은 최근친 직계비속인 자녀가 여럿 있거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할아버지 사망 당시까지 재혼하지 않은)가 있으면 손자가 1순위 상속권이 없고 대습상속을 하지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아무도 생존해있지 않으면 손자가 1순위 상속인이 직접 되는겁니다

  • 44. 윗님
    '14.9.18 12:07 AM (175.223.xxx.33)

    이 경우는 최근친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했으니 다음 직계존속이 직접 상속권 있는거구요

  • 45. 음~~
    '14.9.18 12:18 AM (110.8.xxx.118)

    요즘 딩크 부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여기저기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싶어 관심이 갑니다.

    제가 위에서 시할머님께서 돌아가시길 기다렸다가 단독 상속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적었더니,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개시된다고 지적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시할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라도 원글님 친구분이 집을 처분하고자 할 때, 할머님과 친구분이 1:1.5의 비율로 나누게 되는 것인가요? 시할머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대습상속으로 시할머님의 자식들이 그 권리를 부여받게 되구요? 그럼, 7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친구분의 돌아가신 시아버지 몫까지 다시 8분의 1로 나누어 각자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친구분의 돌아가신 남편분 형제들과 친구분(남편 몫의 대습 상속)이 그 8분의 1을 다시 n분의 1로 나누어 받게 되는 건가요?

  • 46. 음~~님께
    '14.9.18 12:34 AM (175.223.xxx.33)

    나중에 시할머니 돌아가시면 2차로 별개의 상속이 되는거구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남편 형제들(손자)는 대습상속받을 수 있어요 상속분이 상당히 복잡해지죠? 3대쯤 가면 상속인이 100여명 이르는 사건도 있어요

  • 47. 음~~님께
    '14.9.18 12:36 AM (175.223.xxx.33)

    원글님 친구분이 시할머님 사망시 남편 몫을 대습상속받을 수 있는지는 좀 더 자료를 찾아봐야 할것같아요

  • 48. 흐미..
    '14.9.18 12:42 AM (39.119.xxx.149)

    이런경우가 앞으로 흔해질텐데...문제가 있네요. 미리미리 유언장 만들어 놔야 겠네뇨.

  • 49. 사탕수수
    '14.9.18 9:24 AM (203.90.xxx.224)

    저도 시부모가 없으면 배우자가 유산상속 다
    받는지 알았는데 조부모까지 해당된다니 친구가
    잘 대처해야지 엉뚱한 사람들한테 안가게요

  • 50. 보험, 상속
    '14.9.18 10:11 AM (183.103.xxx.233)

    보험금은 사망후 2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험 전문가님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 51. 또마띠또
    '14.9.18 10:58 AM (112.151.xxx.71)

    일단 살아있을때 명의를 부인 앞으로 바꾸면 되고요.
    보험이라던지 다른 보상금은 유언장을 미리 쓰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은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취지로요. 유언장 작성하는 건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저희도 자녀가 없는지라..
    자녀 없는 집은 미리 알아둬야 하지요.
    저도 혹시나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분의 일부는 시어머니께 가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겠지요. 제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께 일부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 52. 또마띠또
    '14.9.18 11:01 AM (112.151.xxx.71)

    아, 이미 사망한 상태인거 같네요.
    방법 없습니다. 팔방으로 뛰어도요.

    저위에 쓰신 것 밖에는요.
    그리고 이미 답을 달았는데 계속 묻는 이유는?

  • 53. 사탕수수
    '14.9.18 11:13 AM (203.90.xxx.224)

    이런 현실이 답답해서 그럽니다. 친구의 일인데
    내일보다 더 억울하네요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 54. .......
    '14.9.18 11:51 AM (110.8.xxx.118)

    또마띠또 님은 남편 사망시 상속분의 일부가 시부모님께 상속되는 것이 맞다고 보시고 반대의 경우도 그렇다고 본다고 하셨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요.

    시부모님이 이미 사망하셨다면 시조부모님, 그 시조부모님마저 사망하셨다면 시증조부모님, 그 분들도 사망하셨다면 시고조부모님과 공동 상속되겠네요. 법률상으로는 말이지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증조부모님 이상이 살아계실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말입니다. )

    이 글 원글님 친구분만 보아도 사실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내 동생이나 언니가 이런 경우에 처한다면 당연히 발벗고 나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볼 거 같아요.

    제 주위에서 보면, 예를 들어 결혼 당시 시댁에서의 원조는 전무하다시피 했구요. 남편은 대학 입학 이후 모든 등록금과 용돈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 아내의 친정은 매우 부유한 편이라 결혼 후 집, 건물, 현금 등등 많은 재산을 딸과 사위에게 증여해주신 케이스... (집과 건물, 땅 등은 딸과 사위 공동 명의...) 이 커플도 딩크입니다. 만약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때, 시부모에게 각각 1:1, 그리고 아내에게 1.5 상속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일 아닐까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는 시부모님들이 아내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니까요. 그럼 당연히 명의 신탁이니 기여분이니 하는 주장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유언장 작성도 미리 해두었다지만, 사실 유류분이라는 복병이 남아있기도 하구요.

    세태가 점점 변해가면 유류분이라는 제도도 재정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내 재산은 최대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권리가 있다, 그리고 법이 그런 권리를 더 인정해주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원래 상속분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을 인정해주는 법이 몇 분의 일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유류분이라는 제도 자체가 워낙 남녀차별 심하고 장남 우선하고 처첩두고 사는 남자들 많던 시대에 피해자들을 구제하려고 만든 제도일텐데요. 사회가 변할수록, 본인 재산에 대한 개인의 처분 권리를 높이 살 수도 있겠지요. 미국 등 선진국에 유류분 제도 있다는 얘기 못들어 본 거 같아요. 있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비율이 높지는 않은 거 같구요.

  • 55. 참,
    '14.9.18 12:30 PM (110.8.xxx.118)

    얼마 전 뉴스에서 상속 재산 중 배우자가 받는 비율을 대폭 올리는 쪽으로 법 개정하려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50% 먼저 상속, 그 다음 나머지 50%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나누도록 한다구요. 그런 식으로 법 개정이 되었다면 원글님 친구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도 남편분 명의 집의 80% 정도를 상속받았을텐데 말이지요.

    흥미로운 건.... 한참 그 뉴스 보도될 때, 연세 지긋하신 분들 반응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쪽인 것 같던데, 포탈 사이트 등에 주로 댓글을 다는 20-30 대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더라구요.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그 자녀들의 반대가 엄청 크더군요.

  • 56.
    '14.9.18 2:59 PM (182.226.xxx.58)

    그럼 재산 명의가 다 부인쪽으로 되어 있고..

    시부모님, 시조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면 상관 없는건가요?

  • 57. 프로방스
    '14.9.18 3:10 PM (182.209.xxx.72) - 삭제된댓글

    저장해두고 남편과 한번 얘기해봐야겠네요
    댓글들도 참고할께요 감사해요

  • 58. ~~
    '14.9.18 3:42 PM (122.34.xxx.190)

    명의를 다 부인쪽으로 해두면 이미 다 부인꺼.. 남편이 사망해도 물려받을 재산자체가 없는 거죠.
    대신 부인명의로 다되어있고 부인이 먼저 사망시에는
    남은 남편이 친정부모님, 안계시면 친정조부모님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죠

  • 59. ...
    '14.9.18 3:57 PM (218.234.xxx.94)

    시할머니가 먼 거 같아도 남편하고는 2촌 관계에요. 즉 남편의 형이나 동생하고 마찬가지 촌수(매우 가까운 촌수)인 거죠.

  • 60. 법률상
    '14.9.18 4:02 PM (107.181.xxx.27)

    가족의 개념이 조선시대..
    기여분도 없는데..-_-

  • 61. 봄이오면
    '14.9.18 4:07 PM (1.235.xxx.17)

    많이 배웁니다.

  • 62. 조선시대는요?
    '14.9.18 4:09 PM (110.70.xxx.225)

    기여10원도 안한 임신한 며느리에게 다 상속되는거 보세요

  • 63. 윗분
    '14.9.18 4:12 PM (107.181.xxx.27)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 64. ...
    '14.9.18 4:28 PM (218.234.xxx.94)

    거꾸로 그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이 있으면 (중간에 부모님 없고) 손주인 남편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그 역으로는 좋으실 거 잖아요..

  • 65. 그런데
    '14.9.18 4:30 PM (203.248.xxx.70)

    원글님 경우는 재산을 줘야하는 경우니 속터지겠지만
    반대로 시할머니가 재산가일때는
    시부모가 없어도 남편이
    남편이 없어도 손자가
    심지어 자식이 없어도 혼자된 며느리가 시할머니 친자녀들과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법이 조선시대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려나요?
    결국인 각자 본인들이 처한 입장과 재산 상태를 잘 생각해서 미리미리 대비해두는 수 밖에 없어요

  • 66. 알베또
    '15.10.2 7:19 PM (58.232.xxx.88)

    흠.....

  • 67. .....
    '16.3.15 11:17 AM (128.134.xxx.115)

    배우자 사망시 유산 상속 댓글로 많이 배웁니다.
    법과 상식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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