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에서 근무해요.
이제 일년 일했구요, 공휴일은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쉬어요.
제가 다른 곳에 근무했을 때는 월차휴가라 해서
생리때, 혹은 특정한 날 쉬고싶을 때, 월차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곳에선
그 달에 개천절, 한글날... 이런 공휴일이 있으면
그때 쉬는 거고
올해 11월달 처럼 평일에 쉬는 날이 없으면
하루 월차를 낼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10월같은 경우에는
월차를 낼 수 없다는 거죠.
보통 이런가요?
이런 부분에선 뭐라뭐라 말을 해도 제가 잘 이해가 안가요.
오십중반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