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 월차 쉬는 거 쉽게 알려주세요~

이해불가 조회수 : 770
작성일 : 2014-09-16 12:18:54

법인업체에서 근무해요.

 

이제 일년 일했구요, 공휴일은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쉬어요.

 

제가 다른 곳에 근무했을 때는 월차휴가라 해서

생리때, 혹은 특정한 날 쉬고싶을 때, 월차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곳에선

 

그 달에 개천절, 한글날... 이런 공휴일이 있으면

그때 쉬는 거고 

올해 11월달 처럼 평일에 쉬는 날이 없으면

하루 월차를 낼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10월같은 경우에는

월차를 낼 수 없다는 거죠.

 

보통 이런가요?

 

이런 부분에선 뭐라뭐라 말을 해도 제가 잘 이해가 안가요.

 

오십중반이에요 -.-;;

IP : 183.107.xxx.2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6 12:36 PM (183.103.xxx.233)

    노동법에서 휴일로 정하는것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 뿐이고 나머지는 회사규정에 따라
    공휴일도 휴일이 아닐수 있어요

    님네 회사는 공휴일을 근무일로 정해 놓고
    그때는 무조건 연차로 쉬는걸로 정해 놓은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따를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일년에 연차가 최소 15개가 있으니까
    공휴일이 있는 달에도 연차를 더 사용하고 싶으면
    더 사용하면 돼요. 무조건 1년에 15일은 쉴수 있어요

  • 2. ....
    '14.9.17 4:02 PM (218.234.xxx.94)

    원래 1년 근속하면 연차가 15일 나옵니다. (이거 안주는 회사가 불법)
    즉 2014년 1월 1일부터 근무한 사람은 2015년 1월 1일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일 나오죠.

    그러면 2014년 한해 동안은 여름휴가도 못가고, 멀리 사는 가족이 위독해도 못가보고 회사 출근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듬해(2015년)의 연차에서 빌려 와서 쓰는 겁니다.

    만일 내가 2014년 여름에 3일 휴가를 갔고, 집안일로 5월, 9월, 11월에 각각 하루씩 월차를 냈다고 하면,
    2015년에 나올 15일의 연차 중 6일을 당겨와서 쓴 거에요.
    그러므로 2015년이 되면, 15일의 연차에서 6일이 빠지고 9일만 남습니다.
    (2015년에 9일 연차 다 쓰고 또 써야 할 일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2016년의 것을 당겨와서 쓰게 되죠..)

    원래 직장인들이 15일 이상 연차를 다 못쓰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입사 1~3년 동안은 익년의 연차를 끌어와서
    월차로 대신 써도 여유로울 거에요. (다만 회사 분위기나 상사가 허락을 안할 뿐,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7131 졸릴때 졸음 쫓는방법 없나요?ㅜㅜ 3 졸려워요.... 2014/09/16 1,296
417130 볼거리유행 1 ... 2014/09/16 794
417129 스팀청소기문의 1 .... 2014/09/16 525
417128 솔직히 고등학생은 과외 아닌가요? 1 2014/09/16 1,352
417127 미국사는 외국인 친구 겨울방학동안 한국에서 파트타임 어디서 할수.. 4 영어 2014/09/16 1,033
417126 고3 기말고사 기간동안 논술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8 수능이후 논.. 2014/09/16 1,645
417125 저도 스벅에서 수다떨다 눈치받았었어요ㅋㅋ 17 ㄱㄱ 2014/09/16 5,578
417124 치과..너무비싸요.. 2 얼음쟁이 2014/09/16 1,252
417123 세계문학전집 중 재밌는 책 추천해주세요 6 ... 2014/09/16 1,168
417122 아이가 피아노를 싫어해서 남 줄려고 하는데.. 7 피아노 2014/09/16 1,130
417121 형제자매보다 더 사랑받고 자라신 분들 계세요? 5 dd 2014/09/16 1,307
417120 대형 TV 기부할 곳 없을까요? 7 TV 2014/09/16 1,146
417119 남편들아 들어라.. 2 ... 2014/09/16 1,173
417118 10근이면 요즘 얼마에요? 7 고춧가루 2014/09/16 1,212
417117 7살인데 한글 너무 못떼는 아이가 6 미소 2014/09/16 3,052
417116 집이 잘 지어졌는지(곰팡이,결로문제)는 1년 사계절 살아봐야 알.. 3 튼튼한집 2014/09/16 1,861
417115 혹시 성대마비 아시는분.. ... 2014/09/16 592
417114 혼주 메이컵 좀 여쭐께요 6 미리 2014/09/16 1,600
417113 진선미, "법률로 동거가족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 기.. 1 republ.. 2014/09/16 1,093
417112 세상에... 이 ㄴ 왜 이래요? 3 유체이탈 2014/09/16 2,630
417111 오븐 내부 청소 뭘로 하세요? 3 클리닝 2014/09/16 1,767
417110 이상돈 영입,문재인 권고 무시하고 강행 47 아이고 2014/09/16 2,562
417109 에콰도르, 동성 시민결합 등록제…동성커플 권리 '우회'허용 프레임 2014/09/16 432
417108 친정에 냉장고를 바꿔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봐주실래요? 냉장고 2014/09/16 848
417107 세상에 김부선씨 그 하이츠 아파트 39 옥수동 2014/09/16 2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