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이 천만원 입니다.
혹시나 식구중 한명이 저 모르게 보증세워놨을경우..
제이름으로 계약하고 이사갔는데 저도 모르는 보증때문에 제가 갚아야할 경우 보증금은 가질수 있는건가요?
최소변제금이라고 하는거 같던데 제가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올때라던가 아님 살고있을 때라도
또 아니면 집주인이의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지라도 제 천만원은 보호할수 있는지요..
그 보증금은 건들수 없는건지...
친척분으로 명의해서 계약하려니 그분이 집에 전입신고 되있어야지 임대차보호법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불안하지만(저도 모르게 보증서있을까봐..) 제가 계약을 해야할거 같아요..
그돈이 저희집 전재산이거든요...아시는분 꼭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