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914195004379
가업상속공제 한도 500억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재산총액 중 1000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증세에 이어 바로 돌입하는군요.
국민이 우습게 보였으니 막가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