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2년전에 판 서해안땅인데..
갑자기 법원에서 그것도 가정법원이예요.증인으로 출석하라고 등기가 왔어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신청한듯한데 전화한번 없이 2-3시간이나 걸려서 지방에 가야하는건지..
것도 평일에..
서면방식은 안되고 반드시가갸한다는데..
화나내요..뭔데 오라가라..알지도 못하는사람들의 소송에..
안가면 무슨 벌금에 구류얘기가지..
꼭 가야하는건가요?내용은 판적이 있냐없냐..얼마에 팔았냐..정도예요
남편이 12년전에 판 서해안땅인데..
갑자기 법원에서 그것도 가정법원이예요.증인으로 출석하라고 등기가 왔어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신청한듯한데 전화한번 없이 2-3시간이나 걸려서 지방에 가야하는건지..
것도 평일에..
서면방식은 안되고 반드시가갸한다는데..
화나내요..뭔데 오라가라..알지도 못하는사람들의 소송에..
안가면 무슨 벌금에 구류얘기가지..
꼭 가야하는건가요?내용은 판적이 있냐없냐..얼마에 팔았냐..정도예요
국민의 의무예요. 나가시면 거리에 따라 증인여비나오구요. 안나가서 과태료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