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 전 나갈 때 이사비,복비 받는 건 정확히 며칠전이라고 법으로 되어 있나요?

궁금맘 조회수 : 3,472
작성일 : 2014-09-11 20:53:17

예를 들어

2년 전 10월 31일날 이사와서 그날 전입신고 하고

확정날짜 받았다고 한다면,

주인측 요구로 불가피하게 미리 전세를 빼야 할 때

9월 15일날 나가면 복비랑 이사비 받을 수 있고,

10월 1일이면 못 받나요??

이게 법으로 며칠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지 궁금합니다.

IP : 118.218.xxx.2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1 8:57 PM (61.98.xxx.41)

    보름 빨리 나가는데...뭔 이사비용이요?

  • 2. 질문이 이상한가요??^^;
    '14.9.11 9:03 PM (118.218.xxx.24)

    실제 경우가 아니라 가정해서 쓴거라 이상한가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주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 기간을 못 채워서 복비랑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혹은 안 한다라고 했을때

    그 기준이 되는 날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 하는 것이랍니다.

  • 3. 하루차이로
    '14.9.11 9:09 PM (125.181.xxx.174)

    돈 물어줘야 하면 그냥 더 살라고 그러겠죠
    이런건 서로 합의사항이지 무슨 규칙이 있는건 아니예요
    돈을 줘서라고 보름이지만 꼭 나가게 해야 하는 사정인데 세입자가 돈 안주면 죽어도 못나간다 버티면
    해줘야 하는거고
    대체로는 보름이고 어차피 나도 전세돈 빼야 저쪽 계약 맞춘다 그러면
    좋은게 좋은거 서로 먼저 전세돈 주고받고 끝낼수 있는거구요
    세입자에겐 계약 당일 까지 살권리가 있으니 단 하루라도 먼저 나가게 할수는 없는거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겨나는건 아니예요
    어차피 그 비용도 서로 정하기 나름인데
    그돈도 못준다고 집주인 버티고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느 법으로 보호 받는게 아니라
    그냥 그집 계약 당일 눌러 앉고 그날 전세금 받아 나오는건데
    거기서 또 실갱이 할일이 많으니 서로 감정 안상하는게 편하죠
    보름정도야 내가 나갈질 구해다면 나 피해 당했으니 몇백 보상해 달라고는 못하죠

  • 4. 통상적으로
    '14.9.11 9:30 PM (183.97.xxx.209)

    한 달 정도는 서로 봐주는 것 같더라구요.

  • 5. 아..넵^^
    '14.9.11 10:58 PM (118.218.xxx.24)

    계약 기간 한달 보름 전이면
    주인 요구가 아니라 계약 종료로 처리된다는 거지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3517 40대 주부님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12 ........ 2014/10/06 4,335
423516 곱게 자란거같다는 의미는? 23 .. 2014/10/06 9,310
423515 중부고속도로타고 서울시내 진입. 최단거리코스는? 15 서울막혀 2014/10/06 1,219
423514 현재 베스트 글 제목들-82가 부끄럽다. 14 작금의 상황.. 2014/10/06 2,165
423513 연애의 발견, 헤어질 줄은 알았는데,,, 10 ㅠㅠ 2014/10/06 7,170
423512 토욜에 선보고 아직 연락없다면.. 4 .. 2014/10/06 2,121
423511 안착하게 사니까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25 카카오떡 2014/10/06 14,308
423510 새우젓 유통기한 지난거 먹음 큰일나나여 1 ........ 2014/10/06 4,850
423509 혼자라서.. 2 가을햇살 2014/10/06 673
423508 운동화 사이즈 4y 와 4.5y 차이는 뭘까요? 2 운동화 2014/10/06 1,645
423507 수학문제부탁드려요. 4 돌머리 2014/10/06 495
423506 샤넬4구 섀도우랑 맥4구 중~어떤게 6 세미스모키 2014/10/06 1,996
423505 4살짜리 아이가 야식 달라고 해서 줬어요... 7 ㅠㅠ 2014/10/06 2,165
423504 회사 다니는데 기가 빨리는 느낌이에요...ㅠㅠ 2 ,,, 2014/10/06 2,580
423503 정신대문제 4 열받네요 2014/10/06 439
423502 최고의 남편감은.... 6 ........ 2014/10/06 3,220
423501 [펌] 서태지 소격동 뮤비.. 이 해석이 제일 그럴듯 하네요. 12 .. 2014/10/06 74,892
423500 드럼 건조시 통안에 물이 고이는 것이 정상인가요? 9 건조 2014/10/06 2,031
423499 세월호174일)겨울이 곧 옵니다...어서 돌아와주세요! 25 bluebe.. 2014/10/06 431
423498 일산 오*한의원 한약 효과 보신분 계세요? 4 허약한 딸 2014/10/06 1,111
423497 전세자금 대출 받아 들어간 집이요.. 1 ... 2014/10/06 963
423496 대전 엑스포아파트와 둔산중에 10 대전이사 2014/10/06 2,452
423495 이거하면 이거줄게라는 식의 교육방법 괜찮나요? 1 ㅎㅇ 2014/10/06 586
423494 재킷이나 트렌치 코트 에브리데이 옷으로 입으면 3 cozy12.. 2014/10/06 1,945
423493 미드 굿 와이프요~~ 7 aa 2014/10/06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