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849
홍씨는 지난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약 6개월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경찰 신분의 조사관에 의해 작성된 조서를 비롯해 검찰이 홍씨를 피의자로 불러들여 작성한 1∼8회 신문조서 등 직접 증거들에 대해 "이 증거들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탈북자인 피고인이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간접·정황 증거들도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자백은 강제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는 홍씨 주장을 법원이 전면 수용한 것으로,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에 대한 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유우성씨 간첩증거조작 사건 이후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 파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3월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발표했고 보수 언론은 이를 ‘보위사 직파 간첩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다.
국정원이 할일은 간첩 잡는일...간첩을 조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조직에도 조단위로 예산을 쓰게 한다는 것은 비정상중에 비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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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또 무죄 판결, 국정원 신뢰 붕괴
조작국정원 조회수 : 660
작성일 : 2014-09-06 21:04:01
IP : 59.27.xxx.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조작
'14.9.6 10:32 PM (211.207.xxx.143)정권
2. ..
'14.9.6 10:41 PM (223.62.xxx.116)붕괴씩이나.. 그냥 애쓴다는
3. ....
'14.9.7 12:17 AM (112.155.xxx.72)국정원이 잘하는 것은 이명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선거 조작하고 한 적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애요.4. 국정원
'14.9.7 8:06 AM (110.70.xxx.35)없애버리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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