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미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복비 협상을 할수 있겠죠?

얼갈이 조회수 : 1,809
작성일 : 2014-09-05 14:20:25

3억이상 전세 계약입니다. 

점심시간에 얼른 나가서 전세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 그러고 왔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복비가 이미 계산되어서 써있네요.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 설명하면서도 복비 얘기는 전혀 없어서 못봤어요.

최고 수수료율인  0.8로 되어 있어요.

헐...

이 동네 복비 시세가 0.4-0,5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는 금액이 좀 커서 약간 더 깎을수 있을거라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계약서에 0,8이 적혀있는 상태에서도 다 내는 일은 없지요??

이사 들어가는날 잔금 지급하고 나서 부동산이랑 일반적인 시세로 협상해서 지급하면 되겠지요? 

아..부동산 수수료 진짜 비싸네요. 저도 부동산 하고 싶어요. ^^

IP : 119.196.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14.9.5 2:22 PM (121.162.xxx.143)

    말하세요?
    0.4% 해달라고..

  • 2. ...
    '14.9.5 4:17 PM (114.108.xxx.139)

    윗님 이래저래 부동산 거래 많이 해보신분이 그러시면 안되죠
    분명 0.8%이내에서 상호간 협의인데 누구마음데로 봉투에 넣어가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4% 봉투에 넣어서 일방적인건 벌써 정중한게 아니죠
    윗님같은 손님이 제 고객이었으면 생각만해도 벌써 기분나쁘네요
    넣을만큼 넣었으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재벌 사모님 돈봉투 내밀어 아들래미랑 헤어지게 만드는
    시츄에이션도 아니고 윗님말씀대로 하다간 낭패봅니다
    말씀을 아주 잘 하신다면 이성적으로 타협하시고 안되시면 인간적으로 잘 말씀하셔서
    서로 기분나쁘지 않게 협의해보세요 왠만해서는 적정선에서 해주실듯 합니다

  • 3. 왜 때문에 0.8이에요????
    '14.9.5 8:55 PM (180.182.xxx.219)

    이해가 안되네요......

    법이 뭐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지만.....

    일년에 한번은 이유가 생겨 부동산 들르는 데

    보통 집은 0.3이 요율이고,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용도 특수한 경우에만 0.8 이니 0.4 0.6 해서

    좀 더 받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내가 못 주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부동산측에서 절충해서 절반이나 3분의 2정도로 깎아줘요....

    전세이고, 3억이면 0.3 - 90마눤 선이예요.

    게다가 한건당 수수료가 크니 적당히 깎아줘야죠......

    뭐 얼마나 님의 상황과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업무를 봐주고 맡아서 처리했는가에

    따라 님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님이 전세집을 3억에 들어가는데

    달랑 한 집보고 군소리 없이 계약했고 중간에 여러가지 주문 집 수리나 계약관련 번거로움도

    그다지 주지 않았다면 수수료는 대폭 깎이는 거구요,

    님을 대신해서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혹은 님이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줬다 하면 주어야 할 수수료도 좀 충분해야 하는거구요.....

    부동산업자에게 굽신굽신 하지 마세요...

  • 4. ...........
    '14.9.6 3:01 AM (211.51.xxx.20)

    부동산이 맥시멈 요율을 계약서에 적어놓았다구요? 상호 합의하는 건데 왜때문에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적나요? 수수료는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과 별건인데 계약서에 넣었다는것도 웃기네요. 압박의도가 있는가 봅니다.

    요새 계약금액이 높아져서 0.4-0.5도 높아요. 큰 부담이죠. 부동산이 하는 것도 없구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4325 재난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자세 5 2014/09/05 637
414324 속보이는 동기들 때문에 맘이 진정이 안되요. 7 .... 2014/09/05 2,382
414323 우체국 실손보험과 일반 화재보험사 실손보험중 어느것으로 가입할까.. 9 궁금해요 2014/09/05 5,488
414322 강아지간식 어떤식으로 주시나요? 17 뭉게구름 2014/09/05 2,981
414321 명절에 집에 가려니...스트레스네요... 3 레이 2014/09/05 1,344
414320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담당이 매번 바뀌는 건가요? 5 ... 2014/09/05 683
414319 여자공경 알베르토 피자 광고 찍었네요 9 2014/09/05 2,674
414318 이번에 거의 수요일까지들 쉬는 건가요? 8 ... 2014/09/05 1,592
414317 38살, 미혼인데 몸무게 좀.. 키 163, 52킬로에요... 12 ... 2014/09/05 6,576
414316 인생은 나무가 자라는 거 같아요 나무 2014/09/05 871
414315 서울에 야간에 교생실습 가능한 학교가 있나요? .. 2014/09/05 1,033
414314 emw 용액을 선물로 받았는데.. 6 호드기 2014/09/05 1,020
414313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 토크[09.05] - 가을개편 후 첫 심.. 1 lowsim.. 2014/09/05 671
414312 그런데 남경필은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5 ..... 2014/09/05 1,681
414311 턱보톡스 해골됐단 처자 11 슬픈녀자 2014/09/05 11,332
414310 학점 3.37에서 3.4로 올리는거 의미가 있을까요 1 상경계 2014/09/05 1,620
414309 김치 싫어하시는분 안계세요? 10 ... 2014/09/05 1,705
414308 이미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복비 협상을 할수 있겠죠? 4 얼갈이 2014/09/05 1,809
414307 시어머니 친정엄마 두분다 음식을 못합니다 5 !!! 2014/09/05 2,449
414306 교육부는 어째서? 14 갸웃 2014/09/05 1,461
414305 변기 두개가 다 문제에요 2 ㅠㅠ 2014/09/05 1,322
414304 돌아가신 외할머니.. .. 2014/09/05 1,106
414303 기운이 없고 자도 잔거같지 않을때 어떡하나요? 3 ... 2014/09/05 1,376
414302 결혼은 현실인가요?????????????? 22 결혼은.. 2014/09/05 10,274
414301 신생아 용품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22 쌍둥고모 2014/09/05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