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언제까지 얼마 주겠다 이런 카톡 증거로 가지고 있구요.
결국 고소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제 동생에게 위임장 써주고 동생이 고소장 접수해도 되는 거지요?
궁금님/ 아 정말요?
정말 난감하네요... 이런 쪽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알려주세요.
접수야 우편으로 해도 접수가 되지만..
참고로 고소는 경찰에 할수도 있고. 검찰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점수가 되면 제일 먼저 고소인 불러서 내용 물어봅니다. 그런데 해외에 계시면 고소인 조사가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읍니다
고소님/글쿤요. 변호사가 있음 되는군요. 고맙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것은 고소해봐야 아무 소용 없읍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서 무혐의 처리될거구요. 형사로 처벌받으려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를 가졌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리는 경우인데. 이런것은 고소인이 입증해야하고 입증이 쉽지도 않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생각하신다는 거죠?
고소장 접수나 고소인 조사 다 가족이 대신해도 되요
근데 형사고소한다고 다 사기혐의 인정되는건 아니구요, 돈 받는 직접적인 방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