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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계약했는데 매도자가 해지하겠다네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20,162
작성일 : 2014-09-01 17:28:44
5월에 집계약을했어요

계약금 5400집 주인에게 보냈구요

지금 전세입자가. 그집에 살고있고


저희도 전세 살구요

그 세입자 만기가 10월 9일이라 그날 나머지 금액을

다 주기로했는데

좀 전에 부동산에서 주인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전화가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IP : 110.70.xxx.58
5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 5:29 PM (124.50.xxx.71)

    계약금 두배 돌려받으셔야죠

  • 2. 원글
    '14.9.1 5:29 PM (110.70.xxx.58)

    주인이 해약한다하면 끝인가요?

  • 3. *****
    '14.9.1 5:30 PM (124.50.xxx.71)

    그래서 위약금이 있잖아요
    5400두배면 10800 받으시겠네요

  • 4. 매수자가 취소할때는
    '14.9.1 5:34 PM (121.163.xxx.56)

    계약금 포기,
    매도자가 취소할때는 위약금 포함.
    계약금의 2배 물어주는걸로 알아요.

  • 5. 간단
    '14.9.1 5:35 PM (175.197.xxx.79)

    10800만원 받고 계약 해지하면 됩니다

  • 6. ㅡㅡ
    '14.9.1 5:35 PM (210.94.xxx.89)

    축하드립니다... 5400 만원 버셨네요...;;
    (위로인거 아시죠? 요즘 하도 까칠하신 분들이 많아서)

  • 7. --
    '14.9.1 5:36 PM (1.233.xxx.128)

    1억 800의 절반이니 5400이라는 거금을 그냥 물어줄 정도로 좋은 집인가보네요.

  • 8. 원글
    '14.9.1 5:39 PM (110.70.xxx.58)

    처음에 가계약금 500보내고
    이틀후에 5400만원 보냈습니다
    그럼 제가 5900만원 보낸거죠
    59000짜리집 아닌데
    주인이 끝자리 다 달라고해서
    그렇게 보냈어요

  • 9. 그동안
    '14.9.1 5:41 PM (219.240.xxx.140)

    주변시세가 오천이상 오른건지? 잘 이해가 안되지만 빨리 딴 집 알아보셔야겠네요? 중계사가 해지통보만 한게아니고 위약금얘기도 했을텐데?

  • 10.
    '14.9.1 5:42 PM (59.20.xxx.129)

    부동산에 전화해서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계약금이랑 위약금 입금은 언제 되냐고요

  • 11. 둘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14.9.1 5:43 PM (175.197.xxx.79)

    1.5900이면 11800받으시고 계약해지
    2.돈 안주면 계약대로 잔금 치르고 이사 들어가시면 되구요

  • 12.
    '14.9.1 5:45 PM (121.162.xxx.143)

    5억9천천 이하의집을 일억 넘게 물어가며 해지할 사람은 없을꺼에요..
    그냥 이사 준비하세요~

  • 13. ㅇㄹ
    '14.9.1 5:48 PM (211.237.xxx.35)

    어쨋든 5900 버신거에요 ㅎㅎ
    큰돈이죠.. 위약금하고 원글님이 낸 계약금까지 합해서
    1억1800백 빨리 보내라고 하세요~

  • 14. 왜 그런지
    '14.9.1 5:53 PM (219.240.xxx.140)

    답은 중개사가 알고 있을듯요, 위약금 물어내지 않으면 일방적취소 안될겁니다 . 한달정도밖에 여유가 없으니 도든모든 빨리 처리해달라고하세요. 요즘 집값이 들썩인다니까 배아파서 하는 수작일수도

  • 15. 그네시러
    '14.9.1 6:05 PM (221.162.xxx.148)

    돈 조금이라도 더 받아볼려고 수작부리는거 같은데 위약금 받아내세요...

  • 16. 원글
    '14.9.1 6:05 PM (121.150.xxx.56)

    집값이 제가 계약한 금액보다 더 올랐어요

    5억6400에 샀는데

    지금 6억3000정도에 호가 나와요

    중도금 안 넣었음 해약해달라고하면

    해약해줘야하나요??

    아님. 그냥 해약 못 하겠다고 버텨도 되나요?

    집이 없어요. ㅜㅜ

  • 17. .......
    '14.9.1 6:09 PM (183.98.xxx.168) - 삭제된댓글

    계약금 두배 돌려주면 해지해야 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집값이 좀 올랐나보다 했네요.
    근데 어느동네인데 그렇게 올랐나요?

  • 18. 그네시러
    '14.9.1 6:09 PM (221.162.xxx.148)

    중도금 안넣었어도 일단 계약은 한거니까 그냥 해약해줄 이유는 없는거죠...위약금까지 입금 완료하면 계약해지 해주겠다고 하시고 이사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세요...자기들이 시세보다 낮게 계약을 잘못한걸 탓해야지 왜 그걸 님이 피해를 보나요?...

  • 19. 그네시러
    '14.9.1 6:10 PM (221.162.xxx.148)

    그리고 집 없다는 얘기는 그쪽에다가 안하시는게 좋을듯요...그쪽에서는 님 급한걸 알면 더 물고 늘어질 수도...태연한척 하세요...칼자루는 님이 쥐고 있네요...

  • 20. . .
    '14.9.1 6:13 PM (116.127.xxx.188)

    계약서대로하자고하세요. 계약파기하면 계약금은 줄수없다고. .

  • 21. ..
    '14.9.1 6:18 PM (218.234.xxx.185)

    윗윗윗님 계약금을 주긴요. 여긴 매수자예요. 계약금을 준 건 이쪽이라고욧

  • 22. 도대체 어디길래
    '14.9.1 6:22 PM (219.240.xxx.140)

    서너달 사이에 그렇게 올랐는지ㅠㅠ 거품이 예상외로 빨리 생기네요. 위약금 받고 전세 구할 시점인듯 하네요.

  • 23. 근데,
    '14.9.1 6:22 PM (223.64.xxx.121)

    매수를 하신다면, 앞으로 님도 언젠가는 집을 팔 일이 생기실테니,,,걍 매도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좋게좋게...무리하지 않는선에서 합의 보면 좋겠지만,
    몇달 내로 부동산이 더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양보 말고 무조건 법대로 하고 화도 내야겠지요?

    근데 뭐...82는 항상 부동산 폭락론이 우세한 곳인데, 그동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다만...

  • 24. 결과
    '14.9.1 6:24 PM (121.162.xxx.143)

    궁금해요~잘 해결하시고 결과 알려주세요~

  • 25. 중도금까지
    '14.9.1 6:26 PM (182.219.xxx.95)

    받으셨다면 원글님께 권리가 있는데
    계약금만 내셨으면 두배를 받고 해약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받은 돈으로 다른 집 찾아보세요
    그래서 집값 급등시에는 중도금을 빨리 보내는 게 정답이에요

  • 26. ....
    '14.9.1 6:30 PM (123.142.xxx.254)

    중도금안주셨으면 해약할수있어요
    혹 가계약금500만 계약금이라고 하면 나머지 5400을 중도금인정하는거니까 해약안한다하세요

  • 27. 위에 매수자상황
    '14.9.1 6:31 PM (219.240.xxx.140)

    이해하고 좋게 해결하라는 분? 뭐하시는 분인지 궁금하네요. 그럼 집계약하고 급락하면 그냥 취소해줘야하는지?

  • 28. 혹시
    '14.9.1 6:32 PM (113.199.xxx.132) - 삭제된댓글

    그쪽에서 가계약금의 두배
    그니까 천만원 배상할 생각하고 해지하는거
    아닐까요

    해지시에는 계약금의 두배이지
    중도금의 두배는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 29. ...
    '14.9.1 6:34 PM (211.61.xxx.220)

    매도자가 계약해지 하면 계약금 두 배 받으시고 끝내세요.

    전세임대차법에도 두 배 위약금으로 매도자가 계약 파기시 매수인에게 지불해야 된다고 나오네요.

    암튼 계약서랑 기타 통화하시게 되면 녹취도 잘 하세요. 만약을 위해서요....

  • 30. ㅇㅇ
    '14.9.1 6:36 PM (211.36.xxx.75) - 삭제된댓글

    제 생각에도 매도인은 계약금을 처음 가계약금5백이라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계약서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 중개인에게 연락해보세요.

  • 31. ㅇ ㅇ
    '14.9.1 6:56 PM (223.62.xxx.125)

    저는 계약금 2000만원 받고 해지한적 있어요. 배를 달라고 못 하겠더라구요. 2000 벌었나 했는데 어차피 사야할 집들이 다 올라서.그게 그거였어요.

  • 32. 님에게 유리한 상황이니
    '14.9.1 7:00 PM (211.186.xxx.212)

    당장 법무사 알아보고 무료법률공단에도 전화해보고 하세요 이건 변호사까지 갈 일은 아니고 법무사 조언으로 충분해요 계약금 두배받고 파기받는것맞아요 5백이 아니라5천9백에 대한거요 님이 유리하죠 그 집을 사고싶은 입장이면요

  • 33. 위에 ㅇㅇ님
    '14.9.1 7:02 PM (223.62.xxx.76)

    두배로 못 받겠어서 2000받으셨다면
    계약금2000 걸고 다시2000 돌려 받으신거죠?
    위약금은 10원도 못받으신 거예요.
    번 거 아니죠

  • 34. 원글
    '14.9.1 7:03 PM (121.150.xxx.56)

    5900만원이 아니라 다 해서 5400만원이구요

    제가 첨에 500보내고 그담 보낸 금액 다 합한게

    54000만원 이네요

    착각했구요

    법무사 통해서 알아보면 될까요?

    그집을 사야될 형편이거든요 ㅜㅜ

  • 35.
    '14.9.1 7:07 PM (107.178.xxx.193)

    꼭 지금 사야할 형편이라면 반드시 두배 받아내세요.
    비슷한 지역 다른 매물 발빠르게 알아보시고요.
    부동산에도 다른 매물 빨리 알아봐달라고 독촉하시고요.

  • 36. ..
    '14.9.1 7:14 PM (223.62.xxx.121)

    통상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중도금은 매매대금의40~50% 5400은 계약금에 해당함으로 위약금5400과원그님 돈5400 합10800 받고 해지하는 수 밖에 없네요.

  • 37. 계약서
    '14.9.1 7:19 PM (14.32.xxx.157)

    계약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부동산에서는 그냥 매도포기라고만 말하나요?
    위약금 물겠다거나 그런 얘기 전혀 없다면 그 부동산도 무책임하네요.
    5억 6천에 산 집이 호가가 6억 3천이라면 매도자도 잠 못자고 속 쓰리죠.
    근데 5월에 계약한집을 9월이 되도록 어찌 중도금 잔금도 안치르고 계약금만 내고 기다리나요? 거래자체가 좀 이상하네요?
    호가가 그리 뛴거보니 지역이 혹시 개포동인가요?

  • 38. 디니
    '14.9.1 7:20 PM (59.18.xxx.192)

    댓글들 보고 배워갑니다.

  • 39. ㅡㅡㅡㅡㅡ
    '14.9.1 8:11 PM (182.221.xxx.57)

    우선은 법조항을 들이대시고
    부동산에 따지세요
    그리고 꼭 해약하겠다하면 계약금 두배물어내면 해주게ㅛ다 내용증명보내시구요
    가능한 업자와 대화내용 녹취하세요

  • 40. ...
    '14.9.1 9:00 PM (119.148.xxx.181)

    중도금 안 넣었으면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고,
    중도금 넣었으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 걸로 알아요.
    집 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이런 일이 생겨요.

  • 41. ........
    '14.9.1 9:10 PM (121.136.xxx.27)

    계약금의 두 배를 받고 해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생각하고 천만원만 주면 되니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요.
    중개해 준 부동산에 정확히 물어보세요.
    위약금을 얼마 받는지요.
    저같음 5900만원이 생기니 좋아하겠는데요 ㅎㅎ

  • 42. ㅇㅇ
    '14.9.1 9:25 PM (175.197.xxx.129)

    그 집에 꼭 들어가고 싶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처음 500은 계약금이고 다음날을 준 돈은 중도금이 될수 있다면 님은 법적으로 그 집에 들어갈수 있는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두번 준 돈이 합해서 계약금이 된다면 매도취소로 주인한테서 2배 금액 받아내면 될거네요.

  • 43. ...
    '14.9.1 9:26 PM (219.249.xxx.159)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그러적이 있었는데 그당시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고 다음날 10프로를 주겠다 했는데
    오전에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은 줄 생각도 안하더군요.
    남동생은 멀리 있고 남자 없이 모녀 둘이서 집보러 다니니 우습게 여겼던건지..따졌지만 부동산에선 이해해달라 였습니다.
    (매도자가 아마 500만원의 두배만 줘도 된다고 착각한 건지 아니면 대수롭쟎게 부동산 앞세워 일을 넘기려 하는것 같기도 하네요. )

    원글님은 제발 강력하게 항의해서 위약금을 받으세요.
    좋은일이 있길 바랄께요.

  • 44. dlfjs
    '14.9.1 10:12 PM (118.221.xxx.62)

    제가 그경우 였는데 ..
    방법없어요 두배 받고 빨리 다른데 알아보세요
    주인은 배 물어줘도 더 올랐으니 해약하잔거죠
    아니면 오른거 만큼 더 주고 계약 유지 하자 해보세요
    그게 더 이득인게 복비랑 , 두배 받는거에 대해서 세금 나와요

  • 45. ..
    '14.9.1 10:13 PM (118.221.xxx.62)

    이래서 꼭 살 집은 중도금을 바로 주기로 하는게 좋고요
    중도금 가면 끝이거든요

  • 46. 좋은것도 아니네요.
    '14.9.1 11:44 PM (220.117.xxx.81)

    집값 급등기에는 흔하게 생기는 일인데 중도금 그래서 얼른 줘버려야 합니다.
    5900 벌어도 지난 5월과 비교하면 많이 오른 상태고 지금부터 구한다고 하면 또 한두달인데...그 이상 많이 손해보시게 됩니다. 집주인은 그거 주고도 훨씬 더 많이 오를거라고 판단한거예요.

  • 47. 당연히
    '14.9.2 4:02 AM (175.209.xxx.19)

    당연히 남는게 있다는 계산을하고 파기한거예요 그렇지만 딱히 그집이 땅기지 않으면 두배 받는게 이익일거같아요 좋은집 샀다가 집값이 올랐을때 이런식으로 일억번 사람도 있었어요 ㅎㅎ

  • 48. ...........
    '14.9.2 7:00 AM (203.229.xxx.159)

    매도자가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면 가능해요.
    중도금 약정시기까지 파기 가능한데, 미리라도 중도금을 줘버렸으면 파기가 불가하구요.
    지금은 이미 해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매수인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5800만원 벌었다 생각하시고;;; 얼른 다른 집 알아보세요.

    6억3천까지 올랐으면 벌써 매가랑 7천차이나고, 매도인이 봤을 때 계속 오른다고 생각이 드나 보네요;; 지금 바로 파기해도 손해는 아니구요.

  • 49. 원글
    '14.9.2 8:50 AM (121.150.xxx.56)

    모두들 너무 성의있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좀있다 일단 법무사 만나러 갈꺼구요
    어제 부동산가서 그냥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얘기했고 매도자가 부동산을 핑계대면서
    일처리 똑바로 못 했으니 부동산책임으로 떠 넘기고
    해약금 얘기는 아예 입밖으로 하지도 않았다고해요

  • 50. 통화내용
    '14.9.2 9:14 AM (1.230.xxx.125)

    전부 녹취하셔야 해요 이거 안했다고 변호사분^^께 완전 혼나고 무슨 근거로 소송하냐며

  • 51. 어휴
    '14.9.2 12:43 PM (220.117.xxx.81)

    엄청나게 손해네요. 집값이 하루가 다른데...꼴랑 5천받고 세금까지 내면. 잘 해결되시길.

  • 52. ..
    '14.9.2 12:45 PM (220.124.xxx.28)

    계약금이 5400이면 두배로 계약해지금 받을수 있고요.
    중도금까지 받았으면 파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말썽나기전에 우선 계약한 그 집을 꼭 가처분 해놓으세요.
    가처분을 해놓아야 더이상 문제가 휘말리는걸 막을수 있어요. 가처분 해놓으면 집주인이 약자거든요.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시기 바랍니다.

  • 53. 잘 해결되길 빌어요
    '14.9.2 5:29 PM (116.127.xxx.116)

    아무튼 후기가 궁금하네요.

  • 54. 결과 꼭 좀
    '14.9.2 5:36 PM (121.130.xxx.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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