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세입자 2009년 2월에, 2011년 2월 2년 전세 계약해서 그 이후로 자동 연장 해서 살다가 본인들이 전세 빼겠다고 해서
9월19일에 새 세입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동산 복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2년씩 연장이라고 볼때 13년 2월, 15년 2월)
제가 전세 살았을때는 이런 경우 세입자가 부담 했었는데... (자동 연장이라해도 매 번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복비 부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