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마감인 주민세 영수증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저희 집으로 온 남편 이름,
하나는 남편 사업장으로 온 역시 남편 이름 (남편이 개인사업자에요)
집으로 온 건 6천원 정도, 업장으로 온 건 7만원 정도 이런데요..
왜 같은 이름으로 각각 따로 왔을까요? 둘 다 내야하는건 맞겠죠..?
오늘까지 마감인 주민세 영수증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저희 집으로 온 남편 이름,
하나는 남편 사업장으로 온 역시 남편 이름 (남편이 개인사업자에요)
집으로 온 건 6천원 정도, 업장으로 온 건 7만원 정도 이런데요..
왜 같은 이름으로 각각 따로 왔을까요? 둘 다 내야하는건 맞겠죠..?
네 둘다
하나는 개인거고 하나는 사업장것인가봐요
저희도 그렇게 냈어요
구청에서 부과하는 주민세다보니 그 지역에 살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주소지 별로 부과되는 듯 해요.
저희도 남편이 개인사업자라 두 번 냈습니다. ㅜㅜ
네, 사업장이 있으면 따로따로 내야해요.
만일 님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세 건을 내야하고요.
월급쟁이들도 집에서도 내고 월급에서도 떼잖아요.
컥! 월급에서도 주민세를 떼는군요. @.@
그런가봐요 주민번호 당 하나가 아니라 집과 업장이 구가 다르다보니 두 갠가 봐요. ㅠㅠ
개인균등분 :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 (5천원 + 부가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 지역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5만원+부가세)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지방소득세( 예전에 주민세라고 했음): 소득세의 10%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10% 지방소득세(옛 주민세)를 냅니다.
봉급생활자도 소득세 원천징수시 지방소득세 냅니다.
은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 14%이자소득세의 10%인 1.4% 지방소득세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