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모 치과그룹 지점들을 독립가맹점 형식으로 매각하는데 돈 많이 받도록 해달라고 강용석 고용.
강용석은 실제로 아무 일도 안하고 방치함.
심지어는 계약일 전날과 당일날 의뢰인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아무 말도 안함.
근데 의뢰인 본인이 알아보고 뛰어서 좋은 조건에 매각함.
강용석이 성공보수 달라고 하니까 니가 무슨 역할을 했냐고 안줌.
강용석이 돈달라고 법원에 소제기함. 부분 패소도 아니고 완전 패소.
강용석은 공개망신 당하고 돈은 하나도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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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는 모 치과그룹이 지난 2012년부터 각 치과지점을 매각해 가맹점 형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자 매각 조건을 개선해주는 대가로 일정 보수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오 씨와 치과 지점 매각 조건을 개선해주기로 계약을 했지만 이를 방치했다며,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넥스트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 완료일까지 사건을 방치했다가 점포 인수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던 오씨로부터 전날과 당일에 연락을 받고도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에 대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 체결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한 일이 없다"며 이미 지급한 300만원의 착수금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