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한이 12월 초구요
이번에 집을 사서 10월 말 쯤 이사갈 생각이고
주인한테 집 구하고 있다고 집을 내 놓으시라고
말씀 드렸어요
저희가 이사들어 오는 날 집 주인이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날이 되어야지 비과세라고. 돈을 딱 그날
내어준다네요
그럼 모든게 다 엉망이고 대출을 완전 많이 받아
우리가 산 집 등기를 해야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일단 집 주인은 이사들어 온 날 나갈때 돈 내어준다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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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이사나가는데 난감하네요
조언 좀 해주세요 조회수 : 2,469
작성일 : 2014-08-29 12:39:07
IP : 175.223.xxx.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29 12:42 PM (211.36.xxx.159)집주인이 그날 돈 준다는데 뭐가 문제인지..그 전에
받으시길 원하시는 건가요?
다른방법으로 융통하셔야할듯한데요.
집주인은 잘못하는게 없는거 같아요2. 집주인이
'14.8.29 12:54 PM (203.142.xxx.231)지금 사는집에 들어오는건가요? 그렇다면 그건 계약날짜가 있으니까 먼저 달라고 할수는 없죠.
3. ...
'14.8.29 12:55 PM (137.68.xxx.182)자세한 정황을 글에 써야지 이러면 조언 못 듣지요.
판다는 건지 주인이 들어 온다는건지 다시 전세를 놓겠다는 상황인지 뭐가 뭔지.4. 원글
'14.8.29 1:06 PM (121.150.xxx.56)다시 적어볼께요
12월이 기한인데. 이사나간다고하고. 저희는
집을 샀고. 첨엔 주인이 월세 생각한다도해서
10월 말쯤 이사생각중이였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오늘 전화와서 주인이 집을
팔꺼다. 2년 꽉채워서 이사온날 돈 내줄거니까
그날 나가라하더라구요
물론 주인 잘못은 없죠
계약날짜에 돈 내준다는거니까요
제가 주인 잘못이니 아니니가 아니구요5. ...
'14.8.29 1:11 PM (137.68.xxx.182)집을 판다면 집 주인으로서는 그래야 자금이 맞춰지고 세금도 피할 수 있고
계약상으로도 법적으로 맞으니 님이 어쩔 방법은 없네요.
서류상 그날 매도한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미리 잔금을 줄 매수인도 없을테구요.6. ...
'14.8.29 1:14 PM (119.148.xxx.181)과세 비과세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원글님네가 부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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