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기준

조회수 : 1,262
작성일 : 2014-08-28 17:31:17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샀어요.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해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썼는데요. (부동산 없이 직접 작성했어요)

저는 원래의 전세계약을 물려받는 거라 생각해서 전주인과 했던 거래날짜를 새로운 계약서에 썼거든요.

(작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2년이요)

근데 세입자가 왜 계약날짜가 이러냐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2년 해야 하지 않냐고 하네요.

주인이 바꼈으니 그전 계약은 무효라는 식으로 얘기해서요.

저는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그전 계약 유효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고요.

주인이 바꼈다고 계약이 파기된다면, 내가 나가라고 하면 어쩔거냐고 하니

그건 할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IP : 218.48.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8.28 5:32 PM (121.175.xxx.80)

    원글님이 맞습니다.

  • 2. 클레어
    '14.8.28 5:40 PM (183.100.xxx.227)

    원글님이 맞아요.
    그 세입자는 예전 전세금으로 새로 2년 더 채워 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는 전세금이잖아요.

  • 3. .....
    '14.8.28 5:46 PM (221.162.xxx.201)

    원글님 말이 맞아요.
    집 주인이 바뀌었어도 세입자가 새주인과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도 없어요.
    새계약서 없이도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가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면 계약서 쓰지 말고 내년 계약 만기일에 재계약하자고 하세요.
    전세낀 집을 매수할 때 매수자는 그 전 주인의 전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랍니다

    보통은 집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새 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우선 순위가 밀릴수도 있거든요.

  • 4. ....
    '14.8.28 5:47 PM (14.46.xxx.209)

    새로 계약서 쓸 필요 없어요.

  • 5. 지나가는사람2
    '14.8.28 6:33 PM (210.104.xxx.130)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저 위의 작은 2번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동안 나갈 필요가 없구요. 나가라고 하면 콧방귀 끼시면 되요.

    그래도 등쌀때문에 못살겠다 나가신다면...못이기는 척 복비+ 이사비용+ 위자료 요구하세요. 저쪽에서 난리 치면 계속 버티다가 슬그머니 복비+이사비용 정도로 타협보시면 됩니다.

    모든 권리는 스스로 찾아 먹어야 해요. 모른다고 누가 떠먹여 주지 않아요. 반드시 강하게 나가세요.

  • 6. ...
    '14.8.28 6:49 PM (210.115.xxx.220)

    진짜 골때리는 사람들이네요. 골치아픈 세입자라 나갈때도 진상 좀 떨겠어요. 계약서 쓰지 마시고 전주인과의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내보내세요.

  • 7. 원글
    '14.8.28 7:45 PM (218.48.xxx.131)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제가 애초에 작성했던 내용대로 만들어 계약했어요.
    클레어님, 네 그 동네가 석달도 안된 사이 전세시세가 5천 정도 올랐더군요.
    어차피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이고, 최대 2년 뒤에는 들어가 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에 연장하게 되더라도 전세금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982 국민정보원 들어보세요 8 무서운것들 2014/09/30 863
421981 팥 후원 어떻게 하나요 ㅇㅇ 2014/09/30 631
421980 피땅콩 쪄서(삶아서) 냉동해 두었다가 2 ... 2014/09/30 1,122
421979 미시usa 주도한 분. 대단한 상 받았었네요. 11 정말대단. 2014/09/30 3,407
421978 키158에 45kg인데 21 오늘도 2014/09/30 5,896
421977 해외 직구로 타미힐피거 옷 살 수 있을까요? 1 ... 2014/09/30 3,573
421976 왜 나이들면 얼굴살이 빠지는거죠 6 페이스 2014/09/30 6,215
421975 연애의 발견 여름이 마지막 대사 뭔가요 4 못들었어요 2014/09/30 2,607
421974 저도 중2수학문제 좀 풀어 주세요. 5 부탁드려요... 2014/09/30 1,161
421973 결국 새정연 안이라는것이 공동으로 특검추천이었네요 2 .... 2014/09/30 751
421972 중학생 남자아이 지갑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5 선물 2014/09/30 1,932
421971 영어 인터뷰처리 2 능력자이신 .. 2014/09/30 485
421970 보고 안읽으면 말을 못하는 여자 8 최악 2014/09/30 1,960
421969 부모님이옆에계신데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쩌나 눈물나요 2 늙어도딸 2014/09/30 973
421968 갤노트4 지금 사면 호갱님되는건가요? 2 핸드폰 2014/09/30 1,685
421967 엄마와 함께 있는게 너무 괴로워요. 8 ikee 2014/09/30 2,002
421966 중1 혼자서 공부 해서 시험보나요? 15 정말로요? 2014/09/30 2,035
421965 팽목항의 어둠 2 .... 2014/09/30 777
421964 자주 해 먹는 반찬이 있나요? 15 김치 다양 2014/09/30 4,253
421963 앞으로도.. 아마 2014/09/30 478
421962 몸이 너무 차요,, 2 () 2014/09/30 796
421961 몸이 피곤하면 염증이.. 1 578 2014/09/30 1,525
421960 드라마에서는 찬물도, 따귀도 손쉽게 1 가을날이유 2014/09/30 655
421959 때로는 아줌마 오지랖도 꽤나 쓸모있는 것 같아요 4 // 2014/09/30 1,683
421958 부천 현대백화점이요, 입구에서 브랜드 의류 저렴하게 판매하나요 .. 2 ..... .. 2014/09/30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