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집값 보태주시면 증여세 내나요?

ㅇㅇㅇ 조회수 : 4,914
작성일 : 2014-08-27 16:38:49
자의로 아니고
세무소에 걸려서 낸 사람 2명 봤어요.
몇 억 거액이라 걸렸나봐요.


IP : 61.254.xxx.2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27 5:04 PM (221.139.xxx.34)

    내야합니다 조사들어 올경우 집값마련에 대한 근거자료 내놓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 2. 당연히
    '14.8.27 5:09 PM (14.36.xxx.208) - 삭제된댓글

    증여인데 증여세 내야지요~~

  • 3. 요즘엔 내야 되나봐요
    '14.8.27 5:27 PM (203.142.xxx.231)

    제 경우는 아니고, 제가 전세를 준 집 보증금을 부모한테 받았는데. 세입자가 증여세 추징에 대비를 하더라구요(엄마명의로 전세계약..)

  • 4. ..............
    '14.8.27 5:43 PM (116.127.xxx.185)

    아주 많은 게 아니면 어느정도 눈 감아줘요.
    실거래가의 70프로인가 하여간 일정 부분 자기소득으로 증명하면 되요.
    전 좀 도움 받긴 했는데
    직장 생활 9년에 소득 대비 집값 모두 증빙되서 상관없었습니다.

  • 5. konty
    '14.8.27 6:12 PM (125.141.xxx.45)

    부동산 구입가의 80%에 대해선 출처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월급/배당금/이자소득 등으로 80%만 증명이 되면 되지요.
    본인 소득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은행대출이라든지 지인에게 빌린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증여도 판단해 증여세를 내게 되죠.

  • 6. ...
    '14.8.27 6:58 PM (14.52.xxx.107)

    부동산 구입가의 80% 가 아 니라 부동산 시세 ( 국민은행)의 80% 입니다.
    그리고 40 대 이상이면 아주 큰 금액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조사 거의 안나와요.
    2,30대가 5억 정도 되는 전세, 부동산 구입을 대출없이 하면 부동산 구입시 자금 소명하라는 세무서 서류 6개월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자기가 벌어서 마련한 돈의 출처( 월급, 주식, 등등 ) 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 + 벌금 냅니다.
    부모나 타인에게 차용한 것도 계좌 이체 기록만 인정되고 현찰로 주고 받은 것은 인정 안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서의 경우도 매달 부모에게 이자를 보낸 계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5억 이상 고액전세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찬바람 불어 유야 무야 되었지만 언젠가는 법제화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탈세 말고 낼 돈 다 내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7036 동화책관련 게시글찾아요~ 2 어딨니 2014/11/19 526
437035 혹시 유명인과 사귀어보신분계신가요? 35 .. 2014/11/19 34,022
437034 요즘 배추 한포기 500원 하던데 그냥 사서 절일까요? 12 .. 2014/11/19 2,995
437033 강아지 쉬 길들이기 ㅋㅋㅋㅋㅋㅋㅋ 1 헤헤 2014/11/19 1,000
437032 혹시 '뇌새김 영어, 중국어'라는 것 아시나요? 심플 2014/11/19 581
437031 급해요 김장김치 김냉에 언제넣나요? 5 야호 2014/11/19 2,205
437030 ‘왜 한국만 30배 전기요금’ 뿔난 고객들 한전 상대 소송 7 참맛 2014/11/19 2,300
437029 허니버터칩 해태제과에서 2년간 준비한 상품이라네요 39 과자 2014/11/19 13,256
437028 아이 뺨 안에 (어금니 잇몸쪽) 콩알같은게 만져져요 1 .... 2014/11/19 1,078
437027 사람 부르면 헌옷 가져 가는데 있나요.. 6 서울 2014/11/19 1,623
437026 주상복합 47평은 아파트 몇평정도 되나요? 3 궁금이 2014/11/19 3,093
437025 위경련 장경련이 시도때도 없이 몰려옵니다 3 .. 2014/11/19 2,961
437024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인간? 2 과학 2014/11/19 1,012
437023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0 ... 2014/11/19 3,695
437022 세월호218일) 실종자님들이 가족의 품에 꼭 돌아오시기를 바랍니.. 12 bluebe.. 2014/11/19 437
437021 속눈꺼풀 안쪽에 작은뾰루지가 난거같은데 5 안과가야되는.. 2014/11/19 10,550
437020 노스페이스 여자 패딩 사이즈 66은 뭘 선택해야 할까요? 7 ㅇㅇㅇ 2014/11/19 10,980
437019 우울한 밤이네요. 3 톨스토이 2014/11/19 1,128
437018 초등일학년.영어공부를 어디서부터어떻게 시켜야할까요 2 ... 2014/11/19 1,178
437017 온수매트 사고 후회되는 분은 안계신가요? 19 123 2014/11/19 8,698
437016 건물주와의 마찰 (의견 부탁드립니다.) 4 사무실 2014/11/19 881
437015 꿈얘기해서 죄송하지만. ㅜ ㅜ 1 처음본순간 2014/11/19 752
437014 미국에 강아지 데리고 가 보신분~ 18 . 2014/11/19 3,983
437013 방법좀알려주세요 3 나또만들어드.. 2014/11/19 376
437012 머리를 매일감아도 두피냄새가.... 16 ㅠㅠ 2014/11/19 4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