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에 아이 통장 만들어두고
친척들께 받은 용돈 넣는 통장이 됐는데 인터넷뱅킹신청을 안해뒀거든요.
금액이 얼마있는지도 모르겠고 불편해서
신청하려고 물었더니
서류도 복잡하네요.
미성년자 자녀기준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알고보니 호적초본과 등본이더라고요.
서류를 하도 오랜만에 떼어보니 명칭 바뀐걸 몰랐네요.
그런데 주민등록등본과 의료보험증이면 되지
호적초본까지 낼 필요가 있는건가요.
저것 은행에 내는건가요. 보여주기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