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강성원 기자]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마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향해있던 CCTV의 운영 주체는 청와대 경호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2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2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해당 CCTV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경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목적 지정 시설에
안내판 설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세월호 유가족 등에 따르면 해당 CCTV는 지난 22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 때부터
줄곧 가족대책위 농성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가족대책위 측이 지난 24일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가족대책위 측이 지난 24일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들 기관 모두 해당 CCTV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의문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 도시통합관제팀 관계자는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어제 당직자가 확인차 현장에 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CCTV 방향이
유가족 쪽을 향하다가 갑자기 반대편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족대책위 측은 '유가족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CCTV가 활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당 CCTV는 유가족 감시용이 아니어서 유가족들의 주장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그쪽 지역은 대통령이 행사 때 드나드는 차로로 특정경호구역이고
이에 따라 가족대책위 측은 '유가족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CCTV가 활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당 CCTV는 유가족 감시용이 아니어서 유가족들의 주장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그쪽 지역은 대통령이 행사 때 드나드는 차로로 특정경호구역이고
교통관리와 차량강습(強襲), 경호 위해(危害) 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도로 쪽을 비추기도 하고 필요할 때 위치를 이동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종로구청 관계자가 현장 확인을 나가고 문제의 CCTV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그러나 지난 25일 종로구청 관계자가 현장 확인을 나가고 문제의 CCTV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주민센터 쪽을 촬영하고 있던 CCTV의 방향이 반대편 도로 쪽으로 바뀌었다.
때문에 청와대가 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5월 세월호 추모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과 시청, 세종로 일대의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실제로 경찰은 지난 5월 세월호 추모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과 시청, 세종로 일대의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조작해 집회 참가자들을 감시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가 촬영 각도를 바꿔 유성기업을 찾아가던
앞서 지난 3월에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가 촬영 각도를 바꿔 유성기업을 찾아가던
희망버스를 촬영해 위법 논란이 일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교통단속용 CCTV를 집회 시위대를 향해 줌인-아웃, 회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쪽(유가족 농성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어 상황 파악을 위해 관찰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불법 집회 증거자료로 활용 여부에 대해선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보안상에 관련된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종보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김종보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CCTV 방향을 돌리는 것은 (애초) 목적 외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법을 어긴 것이고
감시목적이 분명하다"면서 "CCTV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지 그 앞에 특정 상황이 있다고 해서
방향을 돌리면 안 되고, 그러려면 따로 채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개인정보보호법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고 명시, '목적 외 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와 안전행정부는 청와대 관련 규정에 따라 CCTV를 설치했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안전행정부는 청와대 관련 규정에 따라 CCTV를 설치했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CCTV 설치 장소는 특히 청와대 관련 민원성 기자회견과 집회가 빈발한 곳이어서,
관련 녹화 영상이 경찰이 수집하는 증거 능력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청와대 CCTV 운영의 위법성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청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관계자는
서울시청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관계자는
"예전에도 청와대 주위에 불분명한 CCTV가 많아 문제가 제기됐는데 청와대가 관리하는 것이라면
보안상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설치 기간이나 시점도 파악이 안 돼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담당자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안시설과 관련해 안내판 설치를 면제하고 있고, 보안시설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청와대에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놨으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목적 외로 이용하기 위해 조작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