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중도금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수 : 1,840
작성일 : 2014-08-25 09:56:13
10월 초순이 전세 만기라 집을 구하는 중이예요
전세가 정말 씨가 말라 거의 없는 와중에 9월 말에 나가야하는 집을 봤어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나가는 사람 전세금을 제가 일부 부담한다는 거죠...
제가 계약할 전세금은 2억 3천인데
나갈 분의 전세금 1억8천을
제 돈 1억 3천과 부동산이 5천 빌려주는 걸로(이자는 5만원쯤이나 복비가 다른 곳의 50%라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불하여 내보내고 2주 정도 비워둔 후 제가 들어가야할 상황인데
1. 전세임에도 계약-중도금-잔금 순서로 진행되는데 위험한 일은 아니겠죠?
2. 이렇게 계약할 경우 '잔금지급 다음 날까지 대출 받지 않는 등의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 외에 조심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3. 중도금에 예금으로 묶인 돈을 빼자니 이자가 아쉬운데 현 집의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요구하면-아직 가능 여부는 확인 전입니다
무리한 요구일까요?
오늘 중으로 계약해야해서 질문올리니 답글 부탁드립니다~
IP : 1.241.xxx.1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25 10:01 AM (49.143.xxx.49) - 삭제된댓글

    그렇게도 계약을하나요?
    집주인이 대출받아 전세금을 빼주고 잔금받으면 다시 메꾸는게.정석아닌가요? 부동산업자한테까지 돈을.빌려 전세금을 빼준다는게 납득이 잘 안가네요.

  • 2. //
    '14.8.25 10:19 AM (121.140.xxx.215)

    전세에는 사실 '중도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전세가 귀하다보니 집주인들이 별 이상한 절차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이런 집은 뺄 때도 또 고생합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전세 구하다가 집주인이 비슷한 요구를 했답니다. 제가 그 집을 마음에 들어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전세중도금을 먼저 얼마 달라고 했다고 전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거래하지 말라고 권하더라구요. 결국 다른집 구했습니다.

  • 3. ..
    '14.8.25 1:06 PM (218.234.xxx.81)

    2주를 비워두실 필요가 있나요? 지금 보니 돈은 있으신 거 같은데...
    (지금 집에서 받아서 새 집으로 주는 게 아닌 것으로 보임)

    2주 비워두실 필요 없이 현 세입자 나가는 날 바로 새 집으로 이사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헌 집을 2주 비워두시거나,
    아니면 이사는 2주 뒤에 하더라도 현 세입자 나가는 날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해버리시거나요.

  • 4. 결국
    '14.8.25 1:33 PM (14.32.xxx.157)

    날짜 안맞는 집에 전세 들어가려 하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비를 들고와야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거죠.
    집주인은 9월말에 이사 들어올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면 그만인데. 10월달 이사올 세입자를 받으면 잔금이 붕 뜨는거죠.
    아쉬운쪽은 원글님이지 집주인이 이상한건 아니예요.
    전세를 구하기 힘든 상태에서 날짜가 맞지 않으니 원글님네가 이전세입자 날짜에 맞춰 돈을 구해야 하는거죠.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정 불안하면 원글님네가 대출 땅겨서 9월말에 아예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 5. 원글
    '14.8.26 3:58 PM (1.241.xxx.162)

    어제 계약하느라 정신 없어 이제야 확인했네요
    주인이 돈이 없는 것 같진 않고 본인도 다른 곳에 제가 들어갈 집의 3배 이상 가격의 집을 구매하는 중이라 융통할 돈이 없었나봐요
    그 덕(?)에 깨끗한 집 시세보다 천만원 싸게 들어가니 그나마 낫다 생각하려구요
    점둘님 말씀처럼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려니 지금 있는 집에서 잔금도 안 받고 주소를 옮기는 게 위험할 것 같아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는 부동산에서 등기소에 가 받아준다네요
    잔금일까지 그리고 사는 동안 별 일 없길 바래야죠 뭐...
    답글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2370 장 기능이 안좋은 아이.. 4 .... 2014/10/02 1,031
422369 남편이 어제밤에 술값으로 74만원 결재했어요 11 술값 2014/10/02 4,431
422368 학부모 한분과 비긴어게인 볼건데 음식 머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9 .. 2014/10/02 1,344
422367 12세 여아 성폭행 구형 딸랑 3년이라니 11 검사 구형이.. 2014/10/02 1,375
422366 학교에서 단체로 놀러 가는 중2 아들 옷, 어떤 걸로 사줄까요?.. 1 엄마맘 2014/10/02 595
422365 띄어쓰기 자신있는 분들 오세요~1학년 문제 입니다. 46 ooo 2014/10/02 3,033
422364 숙주나물과 잘어울리는 고기는 어떤건가요? 7 고기 2014/10/02 1,267
422363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사퇴키로 23 2014/10/02 2,391
422362 아마츄어가 어제 그곳에 댓글 달았습니다 (내용 무) ,,,,,,.. 2014/10/02 341
422361 피죤중에 가장 강한 향이 우엇인가요? 2 섬유유연제조.. 2014/10/02 2,200
422360 최진실씨 기일인데... 괜시리 눈물이 나와요 7 동정없는세상.. 2014/10/02 1,665
422359 본인보다 스펙(집안,학벌,직업,나이까지)이 좋은 남자랑 잘되신.. 18 기도하는 마.. 2014/10/02 15,027
422358 12세 여아 성폭행에 검찰 구형 달랑 징역 3년? 7 샬랄라 2014/10/02 1,018
422357 ACNS 대한성공회 신부 세월호 추모 400km 도보순례 light7.. 2014/10/02 547
422356 살면서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잘 극복하신분들... 11 ........ 2014/10/02 4,238
422355 베란다확장부분에 커텐 다는거 가능할까요? 2 두리맘 2014/10/02 1,310
422354 화를 다스리는법 2 화난이 2014/10/02 1,482
422353 자꾸 부워요 5 붓기 2014/10/02 915
422352 2014년 10월 2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10/02 676
422351 나이들면 잠잘때 숨소리도 거칠어지나요? 4 2014/10/02 2,482
422350 교회 다니는 인간들... 39 blood 2014/10/02 5,956
422349 이렇게 생긴 신문사 사장실도 있었다네요! 1 헐~ 2014/10/02 1,040
422348 가난한 딸에게 보내는 눈물의 편지 2 ... 2014/10/02 1,824
422347 소심한 고민입니다ㅠㅠ 5 소심한여자 2014/10/02 1,233
422346 회사에 곤란한 일이 생기게될것같아요. 7 ㅇㅇㅇ 2014/10/02 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