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에서 천불납니다
공기업들 운영만 똑바로 해도 복지할수 있겠네요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새 사옥을 지으면서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을 규정상 최대치까지 높여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완공될 LH의 진주 새 사옥은 9만7천165㎡ 대지 위에 연면적 13만3천893㎡ 규모로 건축된다. 지하 2층에 지상 20층 크기다.
이 가운데 업무시설 면적은 8만110㎡인데 이를 이전 인원 1천426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은 56.30㎡에 달한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사시설 기준'이 정하고 있는 상한선인 '1인당 56.53㎡'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사실상 허용된 범위에서 최대한 크게 짓는 셈이다.
24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완공될 LH의 진주 새 사옥은 9만7천165㎡ 대지 위에 연면적 13만3천893㎡ 규모로 건축된다. 지하 2층에 지상 20층 크기다.
이 가운데 업무시설 면적은 8만110㎡인데 이를 이전 인원 1천426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은 56.30㎡에 달한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사시설 기준'이 정하고 있는 상한선인 '1인당 56.53㎡'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사실상 허용된 범위에서 최대한 크게 짓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