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거래로 세입자 구했는데 계약서를 2중으로 쓰자는 요구.. 참..부동산 대필로 작성하긴 할거에요.

... 조회수 : 3,285
작성일 : 2014-08-24 15:24:28

소형 아파트 월세를 놓았어요.

보증금 1천 월 68만원인데 세입자가 계약서 2개 작성을 부탁하네요.

참.. 계약서는 부동산에 대필 작성할거긴 하구요.

 

세입자의 요구는 현재 월세 30인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서 이사가는거라

부모님께 보여드릴 계약서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 천/68 정식 계약서 하나를 작성하고

입주하는날 천/50 가짜 계약서 하나를 작성하는 대신

68만원과 50만원의 차익인 18만원*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하는날 현금으로 일시불로 내구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월세를 50만원씩만 내는거죠.

 

우리가 이렇게 2중 계약서를 작성한다는것은 진짜 계역서에도 다 명시하구요.

세입자가 그래도 확실한게 좋으니

혹시라도 계약서 이렇게 복잡하게 했다가 자기가 (세입자) 혹시 나중에 두번째 계약서 들이밀면서

원래 1천 50만원이니 미리낸돈 돌려 달라고 우길지도 모르지 않냐.. 사람일은 모르는건데..

그러니 이렇게 계약해도 안전한건지 확실히 알아본뒤 하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제 생각에는 월세 차액에 대한 돈은 입주시 일시불로 받는거니 상관없을것 같기는 하지만

세입자 말처럼 사람 일이라는게 모르는거라..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IP : 220.86.xxx.25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4.8.24 3:38 PM (123.108.xxx.87)

    하지 마세요.
    부모님하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 하세요.

    믿음 가게 하려고 뻘소리 늘어놓고는
    뒷통수 칠 소지가 다분합니다.
    원글님한테 이익될 거 하나 없는 조항이네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분하고 계약하면 어떨까요?
    월세라면 말 많고 편법 좋아하는 사람 경계하세요.
    월세 안들어오고 하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별로 없어요.

    월세가 몇 달 밀렸을 때 어찌할 지.. 그런 조항은 계약서에 잘 넣으셨죠??

  • 2. ..
    '14.8.24 3:40 PM (220.86.xxx.253)

    68만원과 50만원에 대한 차액 18만원*12개월에 대한 금액을
    입주시 일시불로 완납받고 그 다음 다시 1천-50만원 계약서 쓰는건데도 불안할까요?

  • 3. 은하수
    '14.8.24 3:41 PM (211.36.xxx.194)

    천에 50짜리 하나만 쓰면 될것 같아요. 차액 18만원 2년치 완불 하라 하시고요.

  • 4. ㅁㅁ
    '14.8.24 3:45 PM (123.108.xxx.87)

    1년 후나 2년 후에 안나가고 있으면.. 법적으로 한 달에 50만원 계약서만 남는데요???
    보증금 안주고 있으면 한 달에 50만원씩 밖에 못받는거죠.

    부모님 속이려는 인물이
    집주인에게는 꼬박꼬박 계약 이행 하겠어요?
    월세 만만히 보지 마세요

  • 5. ㅡㅡ
    '14.8.24 3:54 PM (183.101.xxx.57)

    문제생겨도 대필 부동산이 해줄수있는일이 없을것이고.
    너무너무 안나가는집 아니면 굳이 신경써가며 이중계약서 쓸일이 있나요? 이중계약서 자체가 적법한것도 아니잖아요.. 한가지라도 거리끼는 부분이 있는 일은 안하는게 상책..

  • 6. ..
    '14.8.24 4:07 PM (119.148.xxx.181)

    저도 이중계약서는 말리고 싶네요.
    방이 정 안나가면 월세를 좀 낮추세요.

  • 7. 부동산을 믿으세요?
    '14.8.24 4:08 PM (119.197.xxx.9)

    문닫고 없어지면 끝이고요

    문제생기면 절대 책임 회피할 겁니다.

  • 8. ..
    '14.8.24 4:09 PM (119.148.xxx.181)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데..부모님께도 확정 일자 받은 계약서 보여줘야 할텐데요..
    확정일자를 두 개를 받을 수는 없을테고..
    기타등등 예상치 못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거죠.

    부모님 속이려는 인물이
    집주인에게는 꼬박꼬박 계약 이행 하겠어요? 22222

  • 9. ㅁㅁ
    '14.8.24 4:11 PM (123.108.xxx.87)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1) 2년치 차액 18만원*24개월을 미리 냅니다.. 360만원
    (2) 계약서를 씁니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3) 첫달부터 월세 안냅니다..
    분쟁 생기면 그 세입자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계약서를 내밉니다.
    미리 낸 360만원은... 7개월치 넘게 선입금 한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법적인 보호 장치를 두는거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운운한 부분이 특히 마음에 걸리네요.

  • 10. .......
    '14.8.24 4:21 PM (121.136.xxx.27)

    부모를 속이는 사람을 뭘 믿나요..

  • 11. 긴허리짧은치마
    '14.8.24 4:25 PM (211.195.xxx.34)

    월세들일때 제일 중요한건 세입자 매너.

  • 12. ....
    '14.8.24 5:14 PM (124.177.xxx.215)

    이중계약하자고 하고 신고 할수도 있어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5201 아이하나, 남편과이혼하려면 최소재산얼마모아야할까요? 2 인생이란 2014/10/13 1,667
425200 책을 읽지도 않은데 자꾸만 사네요 10 ... 2014/10/13 1,781
425199 필기구에 이어 가방 기부할 곳 없을까요? 6 닥녀 2014/10/13 792
425198 고등딸아이가 팬클럽가입해도 되냐고 하네요. 10 ... 2014/10/13 1,226
425197 (영작) 맞나 좀 봐주세요 3 영작 2014/10/13 408
425196 조선족 입주 베이비 시터.. 18 estell.. 2014/10/13 4,533
425195 성희롱남 이병헌 협(박)녀들 16일 첫공판 1 마음속별 2014/10/13 765
425194 시댁때매 너무 힘듭니다....이것도 이혼 상담축에 들까요? 25 혼자만 2014/10/13 5,455
425193 작년에 산 전기장판들 어찌하나요 9 도움 2014/10/13 2,565
425192 급해요 마돈나의 반대말 즉, 남성명사형 좀 알려주세요~~ 4 2014/10/13 1,758
425191 2014년 10월 13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10/13 421
425190 지멘스 인덕션 요제품좀봐주세요 급급 도움좀 2014/10/13 854
425189 쿠쿠압력밥솥 뚜껑이요...분리 가능한가요? 2 어부바 2014/10/13 904
425188 준비하느라고 vs 준비하느냐고 10 궁금해요 2014/10/13 1,307
425187 목디스크 잘 하는 의사 좀 추천해주세요 5 rm 2014/10/13 2,159
425186 미국사시는 분들 eye비타민 어떤게 좋은가요? 4 바라바 2014/10/13 1,040
425185 순대국 3 순대국 2014/10/13 1,246
425184 45세 사용하기 좋은 화장품이요 9 치즈 2014/10/13 3,368
425183 미국 양적완화 끝낸다네요 23 ㅇㅇ 2014/10/13 10,928
425182 잠이 안오는데 소염제 먹어도될까요 4 2014/10/13 1,722
425181 지하철,버스에서 자리양보의 기준이 어떻게들 되시나요? 15 자리양보 2014/10/13 1,730
425180 TK의 朴대통령 지지도 50.4%, 1년새 20%p↓ 5 ... 2014/10/13 1,091
425179 길 잃은 강아지 6 아닌밤중에 2014/10/13 1,316
425178 시어머니가 시댁집에서 산후조리하라시는데.. 34 2014/10/13 10,160
425177 왜 기가 죽는지 모르겠어요. 17 자게 2014/10/13 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