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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이래도 되는지요? - 조언해주세요

가람 조회수 : 2,924
작성일 : 2014-08-19 21:49:38

아파트를 매도하는 입장이고요.

동네 전체가 매도 물건이 매수자보다 많은 편이라

매수인이 우위인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11월 말 입주인 아파트에 들어가야 해서 집을 내놓았는데

사려는 사람이 9월 중순에 이사오겠다고 하네요.

 

이사 시기가 두달 넘게 안 맞지만, 매수인이 귀하기에..

두어달 짐을 맡기는 보관이사를 하더라도 맞춰 줄까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사비만 2-300만원, 최소 백오십에서 이백.. 초과 지출이 생기네요)

 

그런데 조금 있다.. 부동산을 통해 다시 연락오기를

몇백이라도 깎아줄 수 없는지 물어봅니다.

(부동산은 옆집도 매물 나온게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내놓았기에 먼저 연결시켰다고

옆집은 그정도 깎아줄 수 있을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사비용 지출도 커지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 그것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했네요)

 

그런데.. 또 다시 연락...

말했던 이사일(잔금 치르는 날)에서 일주일 가량 일찍 집을 비워줄 수 없냐 합니다.

수리하고 도배해야 하는데 미리 열쇠를 주면 공사하고 들어오겠다고요.

 

여쭈어 볼 것은

 

그러면 저희는 보관이사 기간이 늘어날 뿐더러

무엇보다.. 잔금은.. 매수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면서 잔금 받는 날... (원래 이야기 한 계약서상 이사일)

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무리한 것을 요구받는 건 아닌지.. (공사를 위해 그정도 편의는 봐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수인이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데.. 이런 계약이라도 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상식적이지 않으니 .. 다른 매수인을 기다리는게 나은 걸까요?

 

IP : 115.136.xxx.1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무리
    '14.8.19 9:54 PM (122.35.xxx.166)

    매수자 우위인 동네라고 해도. 저라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이사하진 않을것 같은데요. 11월입주를 차라리 좀 뒤로 미루더라도요. 물론 원글님 사정은 잘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도 어느정도 인연(?)이 많아야 되는겁니다. 아무리 매수자가 우위라도 팔릴집은 금새 팔릴것도 같거든요

  • 2. 엥?
    '14.8.19 9:56 PM (14.33.xxx.249)

    무슨 말씀이세요? 여태 양보해서 날짜 바꿔주고 깎아주고 다 좋은데 잔금은 나중에 치루고 수리때문에 집을 일주일 먼저 비워달란 얘긴거죠? 원글님이 미리 빼주실수 있는 조건이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관비용까지 추가로 발생시키면서 그러지는 마세요. 사람이 때때로 너무 상대방 편의 봐주다보면 호객되는거 금방입니다.
    여태 사정 봐주셨고 보관까지 하면서 날짜도 맞춰주셨으니 이번엔 짐을 보관해야하는 사정을 말씀하시고 잔금 치루는 날짜에 집 비우겠노라고 부동산 통해서 통보하세요. 이미 계약서 썼고 계약금 받으신거죠? 그럼 된겁니다.

  • 3.
    '14.8.19 9:59 PM (223.62.xxx.80)

    안하겠습니다~ 찝찝해요

  • 4. 원칙대로...
    '14.8.19 10:18 PM (183.101.xxx.252)

    하세요..
    잔금 받지않고 먼저 집 비울경우..
    예기치 않은 소소한 일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치다 보니 이게 고장 났더라.. 저게 어떻더라...등등
    먼저 비워준 공은 어디가고 내내 트집 잡힐 일 있을수 있습니다....

    뭐든,,
    원칙에 입각해 하는것이 좋습니다..

  • 5. 가람
    '14.8.19 10:20 PM (115.136.xxx.162)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아직 계약서를 쓰진 않았어요. 오랫동안 집을 내놨어도 매기가 없다가 요새 드문드문 집을 보러 오는데.. 하필 너무 조건이 맞지 않아서 망설이는 중입니다.
    잔금보다 일찍 열쇠를 내줄 경우 저희집 보관이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 외에, 생각지 못한 복잡한 일이 생길수 있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약속된 날짜에 잔금을 제때 치르지 않거나 할 때 점유허용을 해서 뭐가 불리해진다거나..
    부동산계약 잘 아시는 분들 많은 조언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찜찜해서.. 그냥 이 기회는 넘겨야하나.. 고민이예요.

  • 6. ㅇㅇ
    '14.8.19 10:30 PM (121.150.xxx.56)

    저라면 그런 계약 안 할것같아요
    저도 오늘 부동산 다녀왔는데 요즘 곧 이사철이라
    의외로 사람 많다더군요
    부동산은 어째든 성사시키고 수수료 받으면 끝
    님이랑 이사날도 틀리고 계속 무리한 요구를해서
    못하겠다고해보세요 그럼 부동산에서 다르게 나올겁니다. 전 내논 금액에서 하나도 안깍고 팔았는데요
    좀 기다려보세요. 너무 나만 손해를 많이 보는데요??

  • 7. 그 부동산
    '14.8.19 11:27 PM (14.32.xxx.157)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원글님네를 물로 보는듯.
    세상에 누가 잔금 날짜전에 집을 비워줘요?
    그러다 잔금 제때 안치르고 속 썩이면 그 뒷감당 어찌하려고요.
    원칙대로 하세요

  • 8. 부동산은 매수자편
    '14.8.20 12:12 AM (122.35.xxx.116)

    님은 팔고 나가면 앞으로 볼일이 없으니
    매수자 편의 봐줄려고 별별소릴 다하네요.

    원칙대로 하시고
    자꾸 말도 안되는 소리 하거든
    그 부동산에서 매물거둬 다른곳에 내세요

  • 9. 부동산은 매수자편
    '14.8.20 12:17 AM (122.35.xxx.116)

    그러면 부동산이 깨갱 할겁니다.
    여차하면 복비 날아갈수도 있으니 말이죠 ㅎㅎ

    부동산은 보통 매수자편 들어주더라고요
    향후 고객확보를 위해 그런듯..

  • 10. 넓은돗자리
    '14.8.20 11:50 AM (110.8.xxx.206)

    매매계약 당시 현존 상태 그대로의 매매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런저런 트집잡아서 잔금에서도 일부 깍을려고 덤빌것이다에 100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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