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 "CCTV서 음란행위 장면 확인…남성 1명만 찍혀"

열정과냉정 조회수 : 1,422
작성일 : 2014-08-19 14:00: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074988&...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남성 1명만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정확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에는 한 남성만 찍혔다"며 "남성이 김 지검장인지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지검장이 애초 주장한 것과는 달리 당시 현장에는 피의자로 지목할 만한 다른 남성은 없었으며 화면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지검장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 지검장은 당시 산책을 하던 중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땀이 나서 문제의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았으며 다른 남성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영상에 근거하면 김 지검장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동생의 이름을 대는 거짓말을 한데 이어 또 거짓 증언을 한 셈이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김 지검장이 음란기구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3일 0시 45분께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제주동부서 오라지구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당시 바지에서 15㎝ 크기의 베이비로션이 나왔고 음란행위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18일 사표를 제출하고 면직처분된 김수창 제주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그러나 CCTV 영상에 담긴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다만 "CCTV에는 음란행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이 찍혔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최대한 빨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 지검장을 한 번 더 소환할 지, 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지는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0시 45분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고 풀려난 뒤 음란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17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경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IP : 1.252.xxx.10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4842 유시민 논술특강 있어요 4 대전분들 2014/09/04 1,469
    414841 비염증상인지 틱인지 .. 4 가벼웁게 2014/09/04 1,335
    414840 정신병에 대해 이해를 돕는 책 소개 4 정신병 2014/09/04 1,998
    414839 전주분들~전주 홈플러스에 무슨 커피 전문점 있는지 아시면 좀 알.. 5 커피전문점 2014/09/04 871
    414838 친정에서 벗어나려고 결혼한 사람이 5 rks 2014/09/04 2,703
    414837 박원순 '색채' 뚜렷한 2기 시정…눈에 띄는 핵심사업? 세우실 2014/09/04 1,079
    414836 추석 담날 오션월드 사람 많나요? 1 연휴 2014/09/04 1,300
    414835 계란노른자가 찐한 주황색이라 찜찜해요. 3 *** 2014/09/04 4,374
    414834 렌틸콩 ,병아리콩 어서 사드세요? 6 열매 2014/09/04 3,477
    414833 시어머님 친정 방문 문제 10 오류 2014/09/04 2,522
    414832 영화 '변호인' 실제 주인공 휘발유 뿌린 혐의 징역 1년 선고 ... 2014/09/04 1,240
    414831 웃기는 학부모 1 2014/09/04 1,360
    414830 수능영어 절대평가면 공부방식은 어떤식으로? 12 궁금 2014/09/04 2,852
    414829 유럽 사람들 한국에서 사는거 의구심이 들어요 .. 56 코지 2014/09/04 18,653
    414828 점점 일자리가 줄어드네요. 8 ..... 2014/09/04 2,225
    414827 왜 직장서는 되는데, 집에있는 컴퓨터로는 82쿡 로그인이 안될.. 3 .. 2014/09/04 966
    414826 굴욕?... 2 갱스브르 2014/09/04 628
    414825 6개월 휴식이 생기면 머할까요? 2 잠시자유부인.. 2014/09/04 788
    414824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9.4) - 교육부 지시, 필수 한국사 교.. lowsim.. 2014/09/04 464
    414823 진짜 거지 같은 집을 산 거 같아요 7 도와주세요 2014/09/04 5,549
    414822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관한 설문조사 7 꼭 참여!!.. 2014/09/04 752
    414821 몰수 할 해외 재산 더 있으면... 리아 2014/09/04 698
    414820 가정용 프린터기 혹은 복합기 저렴한거 추천부탁해요 4 궁금 2014/09/04 3,883
    414819 동그랑땡, 닭고기로 해도 될까요?? 3 저기. 2014/09/04 1,221
    414818 팔순 친정엄마에게 대만여행 괜찮을까요? 5 대만여행 2014/09/04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