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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하여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어렵네요 조회수 : 1,923
작성일 : 2014-08-14 15:24:55
저희 어머니께서 오래 전 돌어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시골 땅이 있는데요.

이 땅에 집이 있는데 알고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건물만 되어있더라구요.

진짜 오래된 시골집이라 사갈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땅을 처분하려는데 집 때문에 안되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빚이 좀 있으셔서 식구들은 모두 상속 포기를 하셨는데 이 집을 제가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은 그 땅값보다도 커서 갚기는 어렵구요.

해결방법은 집을 부수는 방법 뿐일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되도록 그대로 처분하고 싶거든요.
IP : 210.106.xxx.9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8.14 3:30 PM (211.237.xxx.35)

    집은 이미 상속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채권자에게 권리가 가있을겁니다.
    함부로 부수면 안되지요.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겟는데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채권자들이
    그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은건 토지는 다른사람(원글님 어머니)의 명의고 건물만 채무자(할아버지) 명의였기때문일겁니다.
    애매한 재산이니깐요. (재산은 재산인데 재산권을 행사하기 힘든 재산?)
    절대 부수면 안되고요. 이런건 법무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 2. 어렵네요
    '14.8.14 3:38 PM (210.106.xxx.99)

    아 그렇군요. 한번 전문적으로 문의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3. 그럼
    '14.8.14 3:53 PM (222.107.xxx.181)

    그 집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압류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4. 상속포기라니..
    '14.8.14 3:54 PM (203.112.xxx.138)

    아니 왜 상속포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한정상속을 하면 되었을텐데요.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혹시 떼어 보셨나요? 권리관계가 나와있으니 소유자와 권리자 관계 알아보셔요.

  • 5. 바람돌이
    '14.8.14 3:55 PM (211.215.xxx.252) - 삭제된댓글

    땅 값이 오르길 기다려야 겠네요.

  • 6. 어렵네요
    '14.8.14 4:51 PM (210.106.xxx.99)

    절대 오르지 않을 시골땅에 아무도 사갈 사람 없는 거의 폐가예요. 등기부등본에는 아직도 할아버지 소유더라구요.

  • 7. 존심
    '14.8.14 5:06 PM (175.210.xxx.133)

    아마 군청에 알아보세요.
    오래되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건축물로 분류되면 철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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