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 절차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841
작성일 : 2014-08-13 11:45:34
집주인분이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 한다고 했다가
일방 파기로 판다고 했다가 다시 월세를 돌리신다고 해서

그 와중에 집주인이 욕설과 폭언도 하고요.

궁금해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계약했던 사람과 집주인은 바뀌어 있는 상태고 현재 연락하는 사람은 대리인.
대리인이 실소유자인데 세금관계로 명의를 이리저리 바꾸는 듯 하고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풀린 내용도 나오고..

도저히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 다른집 계약하고
집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실소유자 주소로 보냈고..
저희는 현재 그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해둔 상태예요.

곧 이사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의 반전세로 내어놓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겠다며
부동산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 나중에 돈 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미리 더 준비해둘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IP : 223.62.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4.8.13 12:27 PM (165.246.xxx.30)

    왜 그리 서두르셨는지...
    내용증명은 보냈다고 하셨지요.
    내용증명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및 소송 비용등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지요.

    이미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셨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거라면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지금 사시는 집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면 주소를 옮기셔도 됩니다. 한 2주일 정도 걸려요.
    (원글님 글에 그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죠. 전 단계로 '전세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대인이 서류를 반송하거나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승소한 이후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경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2. //
    '14.8.13 12:31 PM (121.140.xxx.215)

    임차권 등기는 원글님이 집을 빼시면서 할 수 있는 절차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글 몇 개 읽어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주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상담센타'에 전화해서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14.8.13 12:36 PM (223.62.xxx.87)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후 할수 있더라고요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갈 돈은 준비 할 수 있고
    집주인의 횡포가 심해 이사갈 마음을 굳혔습니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남편의 전입신고 되어 있는것은 안빼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해서 제 명의로만 확정일자 받으려고요

  • 4.
    '14.8.13 12:36 PM (223.62.xxx.87)

    정확한건 법무사 상담도 해봐야겠네요

  • 5. ...
    '14.8.13 1:40 PM (210.115.xxx.220)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돈을 꼭 받아야하고 전세금액이 크다면 그냥 법무사한테 의뢰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법무사비용 한 60~70만원 듭니다. 법무사 통해서 바로 임대인 재산 가압류 신청 들어가면 바로 전세금 토해냅니다.

  • 6. ...
    '14.8.13 3:40 PM (210.115.xxx.220)

    전세금 반환 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재산가압류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무사 통하는게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6599 보통 이 중 더 선호도 높은 메뉴가 뭔가요 9 .... 2014/08/13 1,304
406598 7,8천원짜리 반찬 부실한 집밥식당글이요 참 고마워요^^ 19 난 요리대장.. 2014/08/13 5,343
406597 이거 어째야 하나요... 5 길을걸어 2014/08/13 1,323
406596 전동 연필깎이 vs 기차 연필깎이 조언 좀 주세요 10 ..... 2014/08/13 2,586
406595 전세금 반환 절차 어떻게 할까요?? 6 도와주세요 2014/08/13 1,841
406594 과일당도 높히려고 사카린 쓰더라는 글을 읽었는데... 2 토란11 2014/08/13 1,654
406593 中南美의 비극/ 박대통령은 이정희를 품어야, 산다!! 25 걸어서세계로.. 2014/08/13 1,490
406592 ktx용산역에서 젤가까운 근처 주차장은 어디일까요? 2 주차 2014/08/13 1,710
406591 서울시 교사., 10만원만 받아도 파면 해임된다. 9 굿 2014/08/13 2,405
406590 지마켓 쿠폰으로 할인받으면. 그 할인은 누가 부담할까요? 4 오이지 2014/08/13 2,041
406589 잠에서 깨면 갑자기 더워지는 증상 7 뭊빛 2014/08/13 4,651
406588 국산과자 불매--요즘 쿠크다스 4 어이상실 2014/08/13 2,600
406587 이지아 서태지 관계를 보면.. 6 odyssa.. 2014/08/13 4,487
406586 이동식 욕조 사용하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2 욕조 2014/08/13 2,391
406585 플랜트 설계하는 일... 1 희망이 2014/08/13 779
406584 자식. 지팔자 일까요? 9 공부못함 2014/08/13 3,000
406583 요즘 ebs에서 수학다큐하는데요. 나레이터가 제눈에 너무 섹시.. 6 그냥 웃자고.. 2014/08/13 2,529
406582 다이소 뚝배기 저질인가요? 10 .. 2014/08/13 14,858
406581 여러분이 초중고 다녔을때 국사가 필수과목 이었나요? 5 엘살라도 2014/08/13 744
406580 린스 안해도 촉촉한 샴푸 없을까요? 5 향기까지 2014/08/13 3,650
406579 1588~ 1899~ 로 시작하는 번호 무료전화인가요? 6 .. 2014/08/13 2,456
406578 홈플러스 어느 지점이 제일 큰지 좀 알려주세요.. 8 .. 2014/08/13 3,303
406577 수면시 심장박동이 원래 빠른가요? 11 망고 2014/08/13 6,748
406576 점심 메뉴가 파스타인데, 2 ^^ 2014/08/13 947
406575 독일여행 도와주세요. 11 첫 유럽 2014/08/13 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