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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해야하는지요

집파는사람 조회수 : 1,700
작성일 : 2014-08-12 11:15:31
아파트를 팔게되었는데요 저희 대출도없고 등기부상 하자도 없고하니 매수인에게 복비아끼는 차원에서 직거래로 직접 계약할 의향이 있나 물어보니 본인은 집을사는 입장이니 부동산 끼고 하겠다는데요
혹시 한쪽은 부동산끼고 매도인은 본인이 직접 계약해도 괜찮은건지 아시는 분 가르쳐주시겠어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4.205.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12 11:23 AM (61.255.xxx.247)

    그 부동산에 매수인 복비만 받으라고 얘기해보세요.

  • 2. 매수인
    '14.8.12 11:46 AM (112.173.xxx.214)

    입장에서는 중개인 끼는 게 맘이 편하기는 한데..
    이런 경우 보통 매수인에게만 복비 받고도 해주긴 하나보던대요.
    사실 중개인 하는 일도 없고 물건 소개도 아닌데 중개 수수료 아까우니
    윗님 말슴대로 그렇게 해도 한다면 판다고 하세요.
    이건 정말 중개인 맘이더라구요.

  • 3.
    '14.8.12 12:06 PM (112.160.xxx.69)

    법무사 같이 가서 계약하자 하세요 어차피 매수인 등기 처리하려면 법무사 가야하는데 계약서도 가서 같이 쓰심 처리해줘요 저도 그렇게 직고래했어요

  • 4. 원글
    '14.8.12 12:44 PM (114.205.xxx.175)

    첫댓글님말씀대로 매수인 복비만 받으셔라 했더니 여태 그런 적 없다고 막 뭐라 하네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 뭐가 있나~^^
    며칠전 매매조건 전달도 매수인에게 안해서 제가 통화해서 매매하기로 결정된거거든요 저들이 별로 한게 없어서 복비 주기가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무사는 어차피 거치긴 할텐데 매수자는 부동산을 끼고 할거기때문에 음님말씀대로 하려면 매수
    인이 직거래 동의할시에 괜찮은 방법같네요..맞죠?

    다른 분들의 소중한 댓글들도 감사합니다...

  • 5. ...
    '14.8.12 12:55 PM (59.8.xxx.111)

    원글님은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매수인을 구한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매수인을 소개시켜 준건가요?
    만약 전자라면 법무사 통해서 하셔도 충분하지만
    후자라면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청구권이 생긴답니다.
    원글님의 집이 대출이 많건 없건 등기부가 깨끗하건 아니건 그런것과는 전혀 관계 없이요.
    원글님 좋은 분이신거 같으니
    올바르게 판단하시길 바래요^^

  • 6. 원글
    '14.8.12 1:13 PM (114.205.xxx.175)

    매수인은 저희 세입자이구요 조건이 맞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몇달전에 직접 전화하셨더라구요
    직거래가 가능한 상황인데 매수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부동산을 끼고 하겠다는 거고
    그 부동산은저희가 의뢰한 곳이 아니고 매수인쪽 부동산이에요...
    암튼,,,이런 경우에도 청구권이 있는 거라면 절충해서 진행해야겠죠..

  • 7. ...
    '14.8.12 1:50 PM (59.8.xxx.111)

    원글님의 경우라면 청구권은 생기지 않아요.
    부동산도 매수인쪽 수수료만 받아야 하는건데
    그 부동산이 욕심이 지나치네요.
    윗분들 말씀대로 제3자에 의한 장치를 매수인 쪽에서 원하니 법무사에서 계약서 진행하시는것이 좋겠어요.

  • 8. 원글..
    '14.8.12 2:00 PM (114.205.xxx.175)

    일 진행하는데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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