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제 입양아요, 사망신고 위조만 해도 당장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그알 조회수 : 2,498
작성일 : 2014-08-10 13:28:40
몰라서 여쭤봅니다.
사망신고 고의적으로 위조했는데
이 걸 시작으로 구속시키고 바로 세부조사 들어가야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지발로 걸어왔는데도 아무도 그여질 어찌하지 못하는 거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 .


IP : 218.237.xxx.1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이란게 언제
    '14.8.10 1:31 PM (211.201.xxx.103)

    공평했나요? 아시잖아요?
    그것이 알고싶다 그x 배경설명과
    적반하장식 태도 보면 믿는구석이 있겠구나 싶던데요.

  • 2. 우리나라 법이
    '14.8.10 1:36 PM (203.226.xxx.44)

    살인 성폭행 아동학대에 엄청 관대하잖아요

    조두순 이인간 6년뒤에 나온답이다. 울산계모사건 10년형

    받지 않았던가요?

    윤일병사건도 처음에 과실치사였습니다.

    얼마나 뻔뻔하면 피디보고 일산가서 확인하라고 하잖아요

    이여자 아빠가 경찰공무원이라잖아요. 일산경찰서가

    돈이나 권력압력받고 저지경된 애를 보고도 아무 의심없이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내사종결한거 보면 답 나온거 아닌가요?

  • 3. 우리나라 법이
    '14.8.10 1:37 PM (203.226.xxx.44)

    이여자도 분명히 방임 어쩌구해서 솜방망이 처벌한다에
    500원 겁니다.

    한효주 남동생이 죽인 사건도 가해자 남동생보세요. 처벌은 커녕 진급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잖아요
    그부친이 공군 장성이잖아요

  • 4. 에효 . .
    '14.8.10 1:42 PM (218.237.xxx.135)

    그래도 이렇게 방송까지 되었으니 뭔가 하는 시늉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서에 다큰 애 들쳐업고 온 것도 좋은엄마 사기치는 거 티나서 돌던지고 싶었어요.
    방송에서 간단한 신상과 죽은 아이 얼굴도 나왔으니 주변에서 많이들 알아챌텐데
    이번엔 외국으로 뜰까봐 걱정이에요.

  • 5. 진홍주
    '14.8.10 2:19 PM (221.154.xxx.165)

    방임죄는 처벌 기준이 없는걸로 알아요...다음달 부터 시행된다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에도 방임에 대한건 빠져있다고 들었어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 무진장 많을것 같아요...방임도 학대의 엄연한 한 형태인데
    법이 그걸 못 따라가요

    저번에 발견된 포천 살인사건의 쓰레기집에 시체와 방임된 8살아이도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누렁이 같은 소리로 엄마가 처벌을 안받는다고 했어요 ..법이 무르니
    나라꼴이 더 개판이고 있는자들은 요리저리 잘도 빠져나가요

  • 6. 일산경찰서도
    '14.8.10 2:19 PM (110.13.xxx.199)

    책임을 져야해요.

  • 7. ..
    '14.8.10 7:52 PM (112.171.xxx.195)

    저는 방송에서 계속 아동을 방임했다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이상했어요.
    특례법에 처벌규정이 없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건지...어쨌든 아직 조사중일테니까요.
    그렇지만 처벌규정이 특례법에는 없다할지라도 일반 형법상으로는 충분히 죄가 되는 사안아닌가요?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를 해주지 않고 옴과 욕창에 걸려 죽게 방치한거...
    아이의 전신 사진을 보니 정말 처참했어요...충분히 유기치사죄는 된다고 보이는데, 왜 적극적으로
    조사를 안한 건지 이해가 안가요. 그정도면 죽으라고 그냥 둔건데, 살인으로 처벌해도 부족해요.
    거기다 아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도망다닌건, 죄가 되는 거 없나요???
    부검의는 도대체 애 시신을 보고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692 난포가 터져서 출혈이 있다는데ㅠ 6 2014/08/19 3,348
408691 박 대통령, 바빠서 세월호 외면? 교황, 빡빡한 일정에도 위로편.. 2 샬랄라 2014/08/19 859
408690 특별법 제정해서 유민아빠 살려주세요!! 2 시간이없어요.. 2014/08/19 854
408689 [NEWS] 경찰이 20대女에 음란영상 전송 1 화놔 2014/08/19 940
408688 친구에서 연인으로 ..? 1 124151.. 2014/08/19 1,135
408687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상태 1 교황님 말씀.. 2014/08/19 915
408686 방송에 대리모 문제가 나오는데요 5 왜 안돼 2014/08/19 1,731
408685 본사 미국 사람한테 번개처럼 해줘서 고맙다 이런말 먹힐까요? 2 미국 업무 2014/08/19 1,108
408684 특별한 날을 위한 케이크 어느 제과점이 나을까요? 20 특별한날케이.. 2014/08/19 5,085
408683 건강검진 정밀검사 두가지만 골라주세요 2 2014/08/19 1,150
408682 염추기경 진짜밉다 28 너무하네 2014/08/19 13,248
408681 교황 “세월호 유족 고통 앞에서 중립지킬 수 없었다” 11 샬랄라 2014/08/19 1,803
408680 로이터, 부자 성직자들 위선을 벗어라 강력 질책 2 홍길순네 2014/08/19 943
408679 교황 방한 5일 낮은곳으로의 행보..한국주류에 경고메시지 1 노블리스오블.. 2014/08/19 531
408678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08/19am] 세월호특별법 오늘도 흘려넘.. 1 lowsim.. 2014/08/19 464
408677 서울에 8명 같이 묵을만한 숙소 있을까요? 1 굿모닝 2014/08/19 828
408676 동네 소아과병원 부부 55 d 2014/08/19 17,920
408675 동생이랑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10 동생이랑 2014/08/19 2,584
408674 때 늦은 여름 휴가를 경북으로 가요. 5 휴가 2014/08/19 981
408673 방아쇠무지 5 고민 2014/08/19 969
408672 2014년 8월 19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08/19 613
408671 제일 웃겼던 댓글 4 댓글 2014/08/19 2,562
408670 곰국에 기름기... 4 초보주부 2014/08/19 1,393
408669 관리자에게 부탁하는거 1 짜증 2014/08/19 564
408668 유민아빠 단식 그만하시고 14 의견 2014/08/1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