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본인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경우

.. 조회수 : 4,885
작성일 : 2014-08-05 18:08:44
연말정산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물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정말인가요?
제 명의 신용카드를 제 동생하고 같이 쓰는데, 자기가 쓴 금액만큼 동생에게 받기도 하구요..
그밖에 가족들이 쓰는 휴대폰이며 각종 요금을 제 카드로 긁거든요..
연봉보다 더 많이 나올거 같네요...;;;
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런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해주세요..
IP : 210.178.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5 6:14 PM (118.36.xxx.253)

    금시초문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차피 본인 소득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까지만 공제받게 되어있어요

  • 2. 음~
    '14.8.5 6:29 PM (175.209.xxx.14)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급여보다 생활비를 많이 쓴다는 의미로 남편 월급이 일부 쓰는거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급여보다 카드사용대금이 많으면 세금을 더 공제받는 거지요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
    물론 윗님 말씀대로 급여에 따라 일정액(최대공제액)이 있습니다.

  • 3. --
    '14.8.5 6:37 PM (118.36.xxx.253)

    아무튼 쓴만큼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순 있어도 돈을 더 낼일은 절대 없습니다.

  • 4. rafale
    '14.8.5 6:38 PM (121.130.xxx.196)

    그런건 없는데 가족중에 소득있으신 분이 있다면 나눠서 쓰는게 세액공제 더받습니다.

  • 5. ..
    '14.8.5 6:39 PM (61.43.xxx.154)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고 적은 것은 연말정산시 크게 상관없습니다. 더 물어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구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신용카드 사용액중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의 15%를 소득에서 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그만큼 세금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세금을 적게 내도 되겠죠.
    다만 무한정으로 줄여주는게 아니고 최대 500만원까지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구요 여기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이 들어가는건데 이건 또 퍼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니 이건 생략할게요..

  • 6. ^^
    '14.8.5 7:38 PM (210.178.xxx.13)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건 기우였군요..한시름 놓았네요,,조언주신 분들 넘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233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18]지리통-왜 영종도였을까? lowsim.. 2014/09/18 898
420232 전세 1년짜리를 구할 수 있을지.. 7 .. 2014/09/18 3,073
420231 스커트 초보자가 사야할 색상과 실루엣 2 여자이고파 2014/09/18 1,677
420230 마인이나 타임 정장 상의 어디서 사야 7 사라 2014/09/18 2,996
420229 냉동생지를 집에서 만드려는데 어느 단계에서 냉동하나요? 1 ... 2014/09/18 1,289
420228 요즘 예적금리 얼마에 드셨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1 되나요? 2014/09/18 1,777
420227 많이 마른 남학생 드로즈 팬티? 3 고1 2014/09/18 1,892
420226 7시간동안 있었던 일 4 잊지 마세요.. 2014/09/18 2,925
420225 10년전에 지어진 아파트 꼭대기층 살기 어떨까요? 13 급해요 2014/09/18 3,213
420224 약 처방 받으려고요, 신경정신과 좀... 3 ..... 2014/09/18 1,531
420223 이베이 중고로 사면 명세표도 같이 오나요? 2 이베이 2014/09/18 969
420222 캠핑에 맛을 들였는데 캠핑 2014/09/18 1,274
420221 9월말까지 다니고 그만다니기로 했는데 9 중1엄마 2014/09/18 2,300
420220 우리 아들 철들 날이 있을까요? 17 .. 2014/09/18 3,874
420219 밤이슬 카페---대리운전기사의 하소연 1 파밀리어 2014/09/18 2,324
420218 연희동 연희초교어떤가요 1 2014/09/18 1,676
420217 인테리어 업체 너무하네요ㅜㅜ 7 인테리어 2014/09/18 3,537
420216 상속법상 유류분제도 위헌성이 큰 조항 아닌가요? 8 유류분 2014/09/18 1,872
420215 텐트앞에 천막같이 치는거요.. 그게 타프 에요?? 3 텐트 2014/09/18 1,594
420214 눈이 조금씩 며칠동안 가려워요 3 알러지? 2014/09/18 1,280
420213 35~36살 여자면 다섯살 위 는 보통 만나는 편인가요? 21 .. 2014/09/18 4,770
420212 꿈 해몽 잘하신분 계실까요? 2 아로미 2014/09/18 1,129
420211 오늘도 교육부 앞에서 일인시위 하고 왔습니다. 13 ㅁㅁ 2014/09/18 1,765
420210 마리화나 피면 감옥가요? 7 4070 2014/09/18 2,195
420209 남에대한 오지랍 심리가 궁금해요 6 오지랍 2014/09/18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