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데 문의할 데도 없고...우선 여쭤봅니다.
아파트 두 채 A, B가 있습니다.
A를 먼저 취득, 3년쯤 후 B를 취득하였습니다.
B를 먼저 팔경우 당연히 양도세를 물겠지요?
B를 먼저 팔고나면 A는 1가구 1주택이니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맞나요?
B를 취득하여 인테리어를 한경우는 취득세처럼 인테리어 비용도 양도세 계산시에 공제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만약에 B를 취득하고 3년이내에 A를 매도한후 분양권을 매입했을 때에 일시적 일가구2주택으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