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고소드립 관련 - 협박죄의 요건

조회수 : 2,785
작성일 : 2014-07-23 08:55:37

인터넷 검색임을 참고하시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를 묻지 않는다. (소요죄 및 협박죄의 협박)

형법이 협박미수죄를 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286조) 협박죄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사실상

공포심이 생겼을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IP : 1.215.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럼
    '14.7.23 9:01 AM (211.36.xxx.171)

    민수경이가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될 수 있겠네요. 어제 댓글 달었다 무서워서 지웠거든요.

  • 2. 고소
    '14.7.23 9:16 AM (1.215.xxx.84)

    고소한다고 협박하지마시고 고소하시면 됩니다.
    단 무고에 대한 책임은지셔야죠.
    법 잘 아시니 명예훼손은 벌금
    무고는 징역
    잘 아시죠?

  • 3. 민혜경
    '14.7.23 9:23 AM (39.115.xxx.106) - 삭제된댓글

    어제 어떤 날파리 한마리가 82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고소 고소 ㅈㄹ 을 떨더군요.
    참 가지가지하네요.

  • 4. 민수경
    '14.7.23 9:46 AM (123.215.xxx.210)

    그냥 제멋대로 글을 쓰셨군요.

    협박죄의 가장 큰 구성요건은 해악의 고지입니다. 그 이전에 특정인에 대해 객체가 특정되어야겠죠.
    이게 없으면 협박죄가 성립안된단것은 울동네 할머니도 아실듯.

    특히 경고와 협박의 구별이 생기는데 악플다는 사람은 모욕죄로 고소한다는것은 자신에게 발생할 불법행위로 인한 해악발생을 불특정인에게 경고하는걸로서 전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5. 쓸개코
    '14.7.23 9:51 AM (222.101.xxx.13)

    근데 민수경이는 욕먹을걸 미리 예상했었나봅니다.
    계속 협박하는걸 보면..
    신안이 어쩌고 순천이 어쩌고 유난히 그지역 강조하는 글 저장했다 복사하는 의도도 그렇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3329 인천 부천 에 고기집 맛있는집 혹시 있을까요? 4 고기집 2014/08/25 1,675
413328 772) 유민아버님 힘내세요. 아자앚 2014/08/25 1,164
413327 의료민영화만은 막아야한다며 서명하셨나요??? 2 .. 2014/08/25 1,178
413326 박근혜 살인 정권의 총공세가 시작됐다. 13 light7.. 2014/08/25 2,861
413325 운전면허시험 필기만 먼저보고 나중에 실기봐도 되나요? 4 ^^ 2014/08/25 3,630
413324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8.25) - 세월호 참사와 윤일병 사망사.. lowsim.. 2014/08/25 1,301
413323 '법적처벌을 받을 것이냐 민심의 처단을 받을 것이냐' 1 .. 2014/08/25 1,592
413322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몸이 이상해요.. 5 홧병일까요 2014/08/25 2,362
413321 "세월호 CCTV 갑자기 꺼졌다.. 누군가 작동 멈춘 .. 4 .. 2014/08/25 1,718
413320 열펌하고 머리가 다 상해서 헤어팩 제품좀... 7 ... 2014/08/25 4,551
413319 진정 속안썩이는 사춘기 자녀는 없는건가요 15 re 2014/08/25 5,384
413318 세월호 유가족 감시 CCTV 누가 보고 있나? 2 감시중 2014/08/25 1,541
413317 돈은 있는데 전세 사는분들.. 6 전세. 2014/08/25 4,351
413316 대체 그녀는 왜 만나주지 않는걸까요? 16 그네시러 2014/08/25 3,672
413315 생리일이 열흘이 넘어가고 있어요. 5 46세 2014/08/25 2,511
413314 (771)유민이아빠, 홧팅입니다.!! ... 2014/08/25 1,020
413313 허리에 차는 납대같은 헬스용품도 있나요?? 4 .. 2014/08/25 1,968
413312 "딸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게 할 순 없다" 11 정신차리자2.. 2014/08/25 2,082
413311 매번 다른 사람인것 같은 느낌의 사람은 이유가 뭘까요 1 매력 2014/08/25 1,690
413310 중여아..여드름에 좋은 비누(클린징), 로션 추천해주세요~ 3 ... 2014/08/25 2,443
413309 진정 고기는 다이어트의 적일까요? 10 돼지고기 2014/08/25 3,681
413308 이와중에))셀카봉-블루투스 일체형이 더 좋은건가요? 헤이즐 2014/08/25 2,418
413307 (770) 꼭 이겨내야 합니다 무조건 2014/08/25 1,157
413306 역사 학자 전우용님의 오늘 트위터 3 정신차리자 2014/08/25 2,734
413305 회사를 옮겨야 할지 해그리드 2014/08/25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