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만료 두달전에 이사 나가게 되었는데요,복비는...

복비 조회수 : 2,168
작성일 : 2014-07-22 22:30:17

전세계약만료 두달전으로 이사 날짜 잡혔으면,

복비는 세입자인 제가 물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IP : 211.59.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7.22 10:41 PM (121.175.xxx.80)

    세입자인 원글님이 원하지 않는 이사라면 집주인이 이사비와 복비 정도는 부담하는 게 맞겠죠.

  • 2. 복비
    '14.7.22 10:47 PM (211.59.xxx.114)

    아니요. 제가 먼저 나간다고 한건데, 계약만료전이면 한달이던 두달이던 상관없이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나 해서요~~

  • 3. oops
    '14.7.22 10:53 PM (121.175.xxx.80)

    그런 거라면 오히려 편의를 봐준 집주인에게 감사해야죠.

    법적으론 임대차계약해지(이사나가겠다)의 의사표시를
    집주인은 최소한 3달전, 세입자는 1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그건 법규정이 그렇다는 것이고...
    집주인이 그냥 기간에 나가세요~~ 그랬다면
    그런 사소한 것으로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꼼짝없이 기간 다 채우고 나왔을테죠?

    따라서 이런 경우엔 복비나 이사비용같은 건 원글님이 부담하시는 게 이치상으로도 맞을 겁니다.

  • 4. 복비
    '14.7.22 11:07 PM (211.59.xxx.114)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 5. 어 아니요.
    '14.7.23 12:23 AM (121.55.xxx.95)

    누구 복비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대한 복비를 말씀하신다면
    계약만료전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나가는건 기간차이가 많을때의 이야기구요
    두달정도는 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는게 아니가요?
    어차피 이사기간 딱맞출수도없는거고 그정도는 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는거죠.

  • 6. ..
    '14.7.23 12:29 AM (121.162.xxx.212)

    한 두달 정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죠.
    기간 딱 맞춰 이사하기도 쉽지 않은 노릇인데요.

  • 7. ..
    '14.7.23 2:07 AM (119.148.xxx.181)

    두달 차이로 복비라니, 그건 좀 아닌 듯 해요.
    그럼 두달 기다렸다 나가면 집 주인이 전세금 내줄건가요?
    집주인이 그럴 자신 있으면 두달만 기다렸다 나가시고요.
    원글님이 복비를 내더라도 두달 먼저 나가야 겠으면 얘기가 달라지고요.
    두달이면 딱히 누구라고 말하긴 어렵고..협상하기 나름인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1318 외신도 유병언 시신 수사 비웃음 light7.. 2014/07/26 2,152
401317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 하려면 제가 뭘 해야하죠? 12 이혼이고픈녀.. 2014/07/26 4,939
401316 도라지탕 문의합니다. 도라지 2014/07/26 698
401315 시아버지 생신상, 도움 좀 주세요ㅠㅠ 9 한걸음도정성.. 2014/07/26 1,617
401314 러너의 몸 21 연지 2014/07/26 3,656
401313 한여름맞아요 ? 지금 너무추워죽겠어요 13 2014/07/26 4,819
401312 에어컨 최대 몇시간 켜세요? 8 선선 2014/07/26 2,193
401311 방송대 유교과 탈락? 오히려 잘됐다. 1 울랄라세션맨.. 2014/07/26 1,270
401310 통제권 잃은 서울대병원.... sk텔레콤이 좌지우지.. 6 .... 2014/07/26 2,298
401309 생활의 지혜 5 할인 항공권.. 2014/07/26 916
401308 아파트 비상구에서 가래침뱉으며 담배피는 사람 2 비위상한수험.. 2014/07/26 1,449
401307 매우 맛있는 한끼 식사 4 바게트와 요.. 2014/07/26 2,787
401306 선본남자랑 영화보는데 2 으악 2014/07/26 2,555
401305 쿠쿠 쌀1컵 양이 얼마인가요? 5 oo 2014/07/26 15,097
401304 옆집아줌마가 강사들에게 속은거 같다네요 2 ㄴㅇ 2014/07/26 3,655
401303 눈 바로 아래 근육이 자꾸 씰룩거려요 8 무빙워크 2014/07/26 2,236
401302 노/유/진/의 정치카페 기동민.노회찬.허동준 함께 나왔어요 2 기동찬 2014/07/26 1,457
401301 도움을 좀 주세요 window media player관련 2 whitee.. 2014/07/26 641
401300 토렌트 바이가 안됩니다... 다른 토렌트 사이트 추천해 주세요... 토렌트 바이.. 2014/07/26 1,155
401299 농지 원상복구하라는데.. 8 산너머산 2014/07/26 3,074
401298 피플스카드... 들어보셨는지.. 저도 2014/07/26 1,083
401297 경력 17년차 치과의사. 사체는 유병언이 아닐 가능성 99% 28 치과의사 2014/07/26 17,656
401296 레이먼킴 비프스테이크 드셔 보신 분 계신가요? 6 d 2014/07/26 4,181
401295 오늘 무도 윤의 작가 땜에 포복절도 35 ㅋㅋㅋㅋㅋ 2014/07/26 11,935
401294 노/유/진/의 정치카페 생방송 스트리밍 levera.. 2014/07/26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