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만약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권은희 후보를 비교했을 때 어떤 잘못이 있는가, 이것은 만약에 권은희 후보가 잘못 신고했다고 하면 나중에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할 겁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도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재산 신고 때는 보유주식만 하는 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권은희 후보의 남편, 보유주식만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법입니다.
지금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한 부동산 회사는 40%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약 20억 되는데 그중에 대출을 포함해서 약 16억이 채무라는 겁니다, 빚이에요. 그리고 또 혼자서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두 채의 시가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억 원이 빚입니다.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재산 가치는 1억 5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법인이 절세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권은희 후보 ' "뉴스타파 보도대로라면 재산과다신고 허위사실 공표해야"
해당 보도에 대해 권은희 후보 측은 “제목의 ‘축소 의혹’ 문구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돼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는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산정해 괄호 안에 기재하도록 규정했고 후보 측은 이런 사항을 취재기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후보 측은 “법률에서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외에 어떤 기재방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시장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권은희 후보의 재산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권은희 후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난 9년간 재산을 신고하여왔고 이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권은희 후보 측은 “법률에서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외에 어떤 기재방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시장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권은희 후보의 재산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권은희 후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난 9년간 재산을 신고하여왔고 이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지 아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