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대표하는 청와대, 재해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위해 노력해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가 아니며 청와대가 직접 상황을 지휘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이는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 취지에 비춰 부적절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34조 6항의 의미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고 국가에서 최고 권한과 책임을 지닌 법률적 주체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나는 태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