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윤제옥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9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감사원에 대해 "한국해운조합이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고도 41년동안 단 한차례의 감사원 감사를 받은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선박법' 제 29조의 2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맡아야 하는 선박톤수 측정 및 선박검사 업무를 지난 1999년 4월 15일부터 대행해왔지만 15년간 감사원 검사를 받지 않았다.
해운조합에 경우에도 1973년부터 여객선 운항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했으나 정부업무를 대행한 41년동안 단 한차례에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민간기업이라 필수 감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선박법' 제 29조의 2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맡아야 하는 선박톤수 측정 및 선박검사 업무를 지난 1999년 4월 15일부터 대행해왔지만 15년간 감사원 검사를 받지 않았다.
해운조합에 경우에도 1973년부터 여객선 운항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했으나 정부업무를 대행한 41년동안 단 한차례에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민간기업이라 필수 감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