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빠가 20일전에 돌아가시고 어제 사망신고를 했어요.
이제 금융이나 부동산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집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물론 세무소사무소나 법무사 통하면 간단하긴 한데 비용부담도 있고 어렵지 않으면 제가 해보려고요.
국세청 126번 어제부터 전화해는데 전화연결도 안되고 관할 세무소는 예전에 제가 가봤는데 자세히, 친절히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알아본 후에 전화해보려고 해요.
집은 서울 단독이고 공시지가로는 2억미만이고(시세로 하나요? 공시지가로 하나요?)
예금은 아빠명의로 5천미만, 보험은 10년전에
들었던 보험 아주 작은거 있어요. (월납 5만원에 10년 납부하는 상품)
빚은 없고 몇년전에 재산처분 같은거 없었고요. 그 재산 그대로 몇년동안 크게 변동 없었습니다.
모든 상속은 엄마한테 할껍니다.
사람들 말로는 이정도 금액이면 상속세 없다고 하네요.
그거 외에는 국민연금이나 기초 노령연금밖에 없고요.
세법이나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어제 국세청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소계산 및 평가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점 ()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이런것도 써내야 하는건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류 떼고 어렵지 않은 서류 작성은 하겠는데 너무 복잡하면 그냥 대행 하려고 해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