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저당권 설정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조회수 : 926
작성일 : 2014-07-10 09:36:54

등기부등본에서 [을 구]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

A가 1993년 아파트를 구입하며 은행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이후 B가 2001년 이 아파트를 구입하며 [소유권 이전] 되었고,

[근저당 면책적 인수] 및 은행에 [근저당]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A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되었습니다.

-> 이는 B가 A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를 인수받고, 은행에 또 새로운 집 담보대출을 받은 것인가요?

이후 C가 2006년 이 아파트를 구입하며 [소유권 이전] 되었고,

[근저당 면책적 인수]가 되었습니다.

-> 이는 C가 B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를 인수받은 것인가요?

(이 때 C에 관한 새로운 은행 [근저당] 기록은 없는데, 이는 새로운 집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이후 2013년 B,C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가 기록되었습니다.

-> 이는 C가 B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 인수받았던 것을 다 갚았다는 뜻인가요?  

[근저당 면책적 인수]를 하면, 기존 소유권자의 은행 채무를 넘겨받는 것이고 이럴 땐 은행에서 채무자의 변경에 관한 [근저당] 기록을 새롭게 등기부등본에 남기지는 않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4.32.xxx.1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
    '14.7.10 9:50 AM (222.107.xxx.181)

    근저당 면책적 인수라는게 적혀 있는 등본을 본적이 없지만
    맨 마지막장 요약된거 보면
    말소된 근저당은 아예 안나올거에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두 말소되고
    아무런 근저당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2. 경험자
    '14.7.10 10:21 AM (124.50.xxx.4)

    아파트 근저당 인수받았었는데요.
    매매하면서 집주인 대출금 승계받았어요. 그때 은행에서 근저당 인수라고 설정하더니
    제가 얼마 안가 대출금 다 갚았더니 말소시켜주더라구요..

    써주신 것을 보면 B가 근저당 인수와 동시에 그 집에 대해 대출을 추가해서 받아서 근저당이 따로 또 설정된 거에요.
    그리고 C가 그 집에 대해 새롭게 대출을 받지 않았기에 근저당 인수로 설정되었던거지요.

    결론적으로 그 집은 지금 대출이 없는 집이랍니다.
    정 불안하시면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9144 급)))아이스팩 어디서 파나요? 4 2014/07/17 2,936
399143 1시간에 9만원 PT 사기 같아요 17 PT사기 2014/07/17 6,816
399142 수시 or 정시 어디에 맞춰야 될지요 7 마니 2014/07/17 2,343
399141 딸아이의 부자친구 9 넥타린블라썸.. 2014/07/17 8,748
399140 이은교 소방관 추락 1시간 전 SNS남겨 1 왜선인먼저인.. 2014/07/17 5,350
399139 할일 목록 기록하는 온라인 앱 없을까요? 3 멘붕 2014/07/17 1,372
399138 꿈이었으면.. 민주 2014/07/17 1,082
399137 체중계 질문있어요 3 레몬이네 2014/07/17 1,421
399136 급질)9억이하 장기 보유 한 아파트 양도 소독세 어떻게 되나요?.. 2 ?? 2014/07/17 1,871
399135 냉동고 얼마면 적당할까요 1 커피 2014/07/17 1,582
399134 요즘 강남지역 고등학생 과외비 어느정도 하나요? 6 과외시세 2014/07/17 7,057
399133 표준편차는 다 똑같은가요? ... 2014/07/17 1,273
399132 세월호 희생 학생 미공개 동영상 6 잊지않을께 2014/07/17 1,501
399131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통과· 대통령 면담 요구 1 세월호특별법.. 2014/07/17 1,002
399130 아주 기초영어회화 질문입니다. 6 왕초보 2014/07/17 1,735
399129 새끼유괴, 접착제..자연을 학대하는 한국의 사진작가들 7 ... 2014/07/17 1,869
399128 '세모그룹 출신' 이용욱 전 해경 국장, 수사정보 유출 의혹 2 세우실 2014/07/17 1,903
399127 헬기추락사고 5 2014/07/17 2,569
399126 버터로 볶음밥해도 맛있을 까요? 10 허브 2014/07/17 3,567
399125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7/17pm]생각통 - 공맹노장이 대통령이.. lowsim.. 2014/07/17 1,333
399124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간 걸릴 위험도 .. 11 ㅠㅠ 2014/07/17 5,682
399123 명절 때 친정가야하는데 2 다가오네추석.. 2014/07/17 1,766
399122 미백화장품 어떤거 쓰세요? 4 christ.. 2014/07/17 2,782
399121 부산 생탁 너무 심한 기업이네요... 5 촛농 2014/07/17 2,346
399120 코스트코에 스너글파나요? 1 2014/07/17 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