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청 허용 통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野 반발‥"국정원 사찰 문제 미래부가 보호해야"
간첩조작하던 그들의 본색이 나오나봅니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조진영 기자] "정치사찰이 아니라 범죄를 잡고 대공수사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 감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형평성을 보면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 문제가 초기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휴대전화 감청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의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추후 입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허허, 대공수사 범위를 어떻게 잡을까요??
뭐가 이리 구리고 두려워서 저러는 걸까???
참, 몰상식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네요......
http://media.daum.net/issue/634/newsview?issueId=634&newsid=2014070718270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