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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인의 횡포)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돈이문제 조회수 : 1,605
작성일 : 2014-07-03 18:49:05
자그마한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바느질을 하고 인형 만들기나 집안 소품 만들기등을 배우고싶어하시는 분들께 수강료 받으면서 알려드리고
외부 문화센터에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방 운영하는곳은 평수는 6평이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 50만원에 처음 임대해서
3년간 운영중이고요,
작년에 월임대료를 10만원 인상해달라고 하셔서
지금은 6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20일전쯤 주인 할아버님이 월세 인상문제때문에
오시겠다고 하셔서..
1년만에 또 올리시려나보네..할수없지..
하는 마음으로 만났는데..
글쎄 월임대료를 150만원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는거예요.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
동네가 예전보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어느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친 인상같아서
너무 비싸게 받으시는게 아닌지를 얘기했는데..
주인분 말씀으로는 다른가게도 이정도는 올렸다면서 사정이 안되면 나가라고 하시네요.

일단은 너무 갑작스럽고 큰 금액이라서
생각 좀 해봐야겠다고 얘기하고 알아보니
동네전체가 많이 오르긴했지만
저희 가게는 인상폭이 너무 심한거예요.
바로 옆건물가게만도 저희가게에 2.5배 더 큰 편으로
월세는 140만원을 내고있다고 해서..
주인분께 얘기했더니..
며칠후 크게 인심 쓴다고 하면서 120만원으로 해주시겠다네요.

아무리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생각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일반 가정집이 아닌 상가도 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다고해요.
규정으로는 임대를 한 상가세입자일경우
임대금액이 2억5천을 넘지않는 영세업자일 경우
5년동안 보호가 되고.월임대료 인상분은
일년에 0.9퍼센트를 넘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몰라서 서울시에 문의해보니
특별히 법적으로 하지말고
주인과 기분상하지않게 타협을 하라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네요.
저는 사정상 이 동네에 살고 아이도 아직 초등학생이고
여러가지 사정상 가게를 옮기는건 힘든 형편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잠도안오고,
솔직히 제가 하는일이 큰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서
이런저런 후회도 많이 드네요..

제 경우와 비슷한 분이나 경험을하신분은 안계실까요?
작은 답변이라도 좋으니 도움 부탁드릴게요.

*간단정리
2011년 5월 임대 (6평짜리 상가 1층)
-보증금 2000만원에 월 50만원
-2년후(2013년) 월 60만원으로 인상
-다시 1년후인 올해 월 150만원으로 인상요구
-여러가지 타협끝에 120만원으로 인상요구.
IP : 112.159.xxx.5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3 6:55 PM (1.235.xxx.157)

    영세업자 5년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2년 남앗네요.
    2년하고 나갈 생각하신다면 규정대로 년 0.9프로 인상해주시고 계시면 되구요.

    그 이후에도 계실거면 주인한테 기분 상하지 않게 얘기해서 조금 더 깍아 달라 부탁하세요.
    주위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주인입장에서는 인상 할수 밖에 없겠네요.

  • 2. 원글입니다
    '14.7.3 7:00 PM (112.159.xxx.57)

    ..님 댓글 감사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저도 0.9퍼센트 올려드리고 2년만 더 있고 싶은데요..
    그게 제 마음대로 그렇게 돈을 송금해도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주인분들이 노인분들이라서..법이 무슨 소용이냐고
    내가 법이라고..하시는분들이예요.

  • 3. ....
    '14.7.3 7:08 PM (222.232.xxx.47)

    법률공단에 전화로라도 무료상담하세요.월세 몇달 밀리면 해지 되니깐 거기에 해당 안되게 하시고요. 힘내세요!!

  • 4. 허허
    '14.7.3 7:10 PM (210.91.xxx.116)

    세상에 무슨 월세를 두배씩이나 올리나요
    인정사정 없는 흡혈귀네요
    꼭 저런 늙은이들이 나중에 험한꼴 당하더라구요

  • 5. 원글입니다
    '14.7.3 7:11 PM (112.159.xxx.57)

    ....님 감사합니다.
    상담해볼게요. 안그래도 월세는 한번도 밀린적이 없어서
    주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할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 6. 원글입니다
    '14.7.3 7:21 PM (112.159.xxx.57)

    허허님.. 그러게 말입니다.
    올려도 너무 심한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써봤어요.
    고쳐달라는 곳은 전혀 수리해주지않아서 제가 조금씩
    고쳐가면서 지내고 있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제가 이상한사람인가도 생각해봤는데
    공감해주시니 마음이 편해지네요.

  • 7. 2015님아니예요..
    '14.7.3 8:16 PM (1.235.xxx.157)

    상가는 1년마다 올릴수 있어요. 주택은 2년이고요.
    단 0.9프로이내...
    2년만 하고 나가실 생각이면 0.9프로 인상분 계산해서 주인한테 말하면 어쩌지 못해요.
    할아버지 와서 뭐라 그러면 좀 단호하게 2년있다 나갈거라고 법대로 한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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