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주인의 횡포)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돈이문제 조회수 : 1,591
작성일 : 2014-07-03 18:49:05
자그마한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바느질을 하고 인형 만들기나 집안 소품 만들기등을 배우고싶어하시는 분들께 수강료 받으면서 알려드리고
외부 문화센터에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방 운영하는곳은 평수는 6평이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 50만원에 처음 임대해서
3년간 운영중이고요,
작년에 월임대료를 10만원 인상해달라고 하셔서
지금은 6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20일전쯤 주인 할아버님이 월세 인상문제때문에
오시겠다고 하셔서..
1년만에 또 올리시려나보네..할수없지..
하는 마음으로 만났는데..
글쎄 월임대료를 150만원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는거예요.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
동네가 예전보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어느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친 인상같아서
너무 비싸게 받으시는게 아닌지를 얘기했는데..
주인분 말씀으로는 다른가게도 이정도는 올렸다면서 사정이 안되면 나가라고 하시네요.

일단은 너무 갑작스럽고 큰 금액이라서
생각 좀 해봐야겠다고 얘기하고 알아보니
동네전체가 많이 오르긴했지만
저희 가게는 인상폭이 너무 심한거예요.
바로 옆건물가게만도 저희가게에 2.5배 더 큰 편으로
월세는 140만원을 내고있다고 해서..
주인분께 얘기했더니..
며칠후 크게 인심 쓴다고 하면서 120만원으로 해주시겠다네요.

아무리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생각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일반 가정집이 아닌 상가도 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다고해요.
규정으로는 임대를 한 상가세입자일경우
임대금액이 2억5천을 넘지않는 영세업자일 경우
5년동안 보호가 되고.월임대료 인상분은
일년에 0.9퍼센트를 넘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몰라서 서울시에 문의해보니
특별히 법적으로 하지말고
주인과 기분상하지않게 타협을 하라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네요.
저는 사정상 이 동네에 살고 아이도 아직 초등학생이고
여러가지 사정상 가게를 옮기는건 힘든 형편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잠도안오고,
솔직히 제가 하는일이 큰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서
이런저런 후회도 많이 드네요..

제 경우와 비슷한 분이나 경험을하신분은 안계실까요?
작은 답변이라도 좋으니 도움 부탁드릴게요.

*간단정리
2011년 5월 임대 (6평짜리 상가 1층)
-보증금 2000만원에 월 50만원
-2년후(2013년) 월 60만원으로 인상
-다시 1년후인 올해 월 150만원으로 인상요구
-여러가지 타협끝에 120만원으로 인상요구.
IP : 112.159.xxx.5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3 6:55 PM (1.235.xxx.157)

    영세업자 5년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2년 남앗네요.
    2년하고 나갈 생각하신다면 규정대로 년 0.9프로 인상해주시고 계시면 되구요.

    그 이후에도 계실거면 주인한테 기분 상하지 않게 얘기해서 조금 더 깍아 달라 부탁하세요.
    주위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주인입장에서는 인상 할수 밖에 없겠네요.

  • 2. 원글입니다
    '14.7.3 7:00 PM (112.159.xxx.57)

    ..님 댓글 감사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저도 0.9퍼센트 올려드리고 2년만 더 있고 싶은데요..
    그게 제 마음대로 그렇게 돈을 송금해도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주인분들이 노인분들이라서..법이 무슨 소용이냐고
    내가 법이라고..하시는분들이예요.

  • 3. ....
    '14.7.3 7:08 PM (222.232.xxx.47)

    법률공단에 전화로라도 무료상담하세요.월세 몇달 밀리면 해지 되니깐 거기에 해당 안되게 하시고요. 힘내세요!!

  • 4. 허허
    '14.7.3 7:10 PM (210.91.xxx.116)

    세상에 무슨 월세를 두배씩이나 올리나요
    인정사정 없는 흡혈귀네요
    꼭 저런 늙은이들이 나중에 험한꼴 당하더라구요

  • 5. 원글입니다
    '14.7.3 7:11 PM (112.159.xxx.57)

    ....님 감사합니다.
    상담해볼게요. 안그래도 월세는 한번도 밀린적이 없어서
    주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할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 6. 원글입니다
    '14.7.3 7:21 PM (112.159.xxx.57)

    허허님.. 그러게 말입니다.
    올려도 너무 심한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써봤어요.
    고쳐달라는 곳은 전혀 수리해주지않아서 제가 조금씩
    고쳐가면서 지내고 있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제가 이상한사람인가도 생각해봤는데
    공감해주시니 마음이 편해지네요.

  • 7. 2015님아니예요..
    '14.7.3 8:16 PM (1.235.xxx.157)

    상가는 1년마다 올릴수 있어요. 주택은 2년이고요.
    단 0.9프로이내...
    2년만 하고 나가실 생각이면 0.9프로 인상분 계산해서 주인한테 말하면 어쩌지 못해요.
    할아버지 와서 뭐라 그러면 좀 단호하게 2년있다 나갈거라고 법대로 한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933 치약이 좀 걱정되네요!? 8 청소부 2014/07/19 3,249
398932 요구르트 코스 없는 오성제빵기로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 없을까요? 2014/07/19 1,224
398931 자다가 호흡곤란 증세, 원인이 뭘까요? 10 호흡곤란 2014/07/19 6,729
398930 수학조언부탁드려요)초5선행 해야 할 시기죠..? 8 ^^ 2014/07/19 2,264
398929 팩트티비 후원하시는 분들 펀드 안내 보셨어요? 1 팩트 2014/07/19 1,208
398928 분당 가사도우미.. 3 .. 2014/07/19 3,377
398927 포천이동갈비에는 미국산만 있나요? 2 날개 2014/07/19 2,760
398926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대구대 사회복지학 교수. 34 그렇구나 2014/07/19 8,604
398925 휘슬러냄비 인덕션에 안되는것도 있나요? 6 인덕션 2014/07/19 12,382
398924 서울에 야외에서 바베큐가능한곳알려주세요 3 고기 2014/07/19 1,816
398923 초등2 학년 수학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10 엄마 2014/07/19 2,092
398922 세월호 특별법에 기소권,수사권이 없으면 이꼴난다 수사권필수 2014/07/19 751
398921 타인의 사소한 말 한 마디가 큰 계기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8 내 일 2014/07/19 3,098
398920 중등 영,수학원 김포쪽 추천 부탁드립니다. ........ 2014/07/19 733
398919 새아파트 줄눈시공하고 들어가야 하나요? 1 입주 2014/07/19 7,031
398918 아이허브 탄수화물커트제 어떤가요? 2 .. 2014/07/19 2,428
398917 마음이 달라지나요 아이가 생기.. 2014/07/19 921
398916 고기를 부드럽게 하려는데 사과 괜찮나요 4 고기양념 2014/07/19 1,122
398915 열무김치는 어느분 레시피가 가장 맛있을까요. 26 ㅡㅡㅡㅡ 2014/07/19 7,453
398914 분당 좀 오래된 파스타집...테이블 2개인가있는 6 ㅇㅇ 2014/07/19 2,364
398913 목걸이 카드지갑 추천 좀 해주세요. 1 목걸이 카드.. 2014/07/19 1,551
398912 떴다 장보리 큰며느리 아이는? 1 드라마삼매경.. 2014/07/19 2,712
398911 대구 정수장, 치매유발 정수약품 투입량 급증 22 4대강오염 2014/07/19 1,848
398910 오늘 최대한 늦게 간다면 몇 시까지일까요.. 2 세월호 집회.. 2014/07/19 1,254
398909 고기 안 들어간 야채만두 어디서 팔아요? 3 ^^* 2014/07/19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