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입니다.
곧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집주인은 월세로 바꾸고자 한다고 해서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며칠뒤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희 전세금 빼줄돈이 없다며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보증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은행에가서 1순위포기한다는 도장(사인)을 해야 한다는데, 이거 해줘도 되는 걸까요?
아님 해줘서는 안되는 걸까요?
고민만 많네요.ㅜㅜ
전세세입자입니다.
곧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집주인은 월세로 바꾸고자 한다고 해서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며칠뒤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희 전세금 빼줄돈이 없다며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보증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은행에가서 1순위포기한다는 도장(사인)을 해야 한다는데, 이거 해줘도 되는 걸까요?
아님 해줘서는 안되는 걸까요?
고민만 많네요.ㅜㅜ
절대 노노노
그러면 전세 만기되고 이사갈때 돈없다고 보증금 안주면 어쩌죠...ㅜㅜ
어떤 사람은 어쩔수없이 도장 찍어줄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돈 줄때까지 계속 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매넘어가면 님이 2순위로 밀려서 돈 떼여서 안되네요
친정엄마가 몇달전 같은경우로 세입자분께 양해를 구했는데 거절해서 제가 며칠 융통해드렸어요.
삼일뒤쯤 바로 대출받아서 넣어주셨네요.
불안하시면 대출할 은행에 문의하고 대출당일 같이가셔서 그자리에서 바로 입금 받으시면 어떨까요?
대출당일 같이가서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절대 돈 못받아요. 경매넘어갈 경우 은행권이 1순위라 그들이 경매금액 다 가져가면 원글님 전세금은 거의 남는게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51646 이거 참조하세요
전세금대출이 따로 있지않나요
본인들이 지금 사는 집 대출받아서 달라고 하세요
집주인이 제대로 모르고 웃기는 소리 하는 거에요. 은행에 가서 세입자 나갈때 줄 돈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전부 다 확인합니다. 나가는 날 맞춰서 은행에 나와서 확인하고 집주인한테 돈 줄거에요. 집주인한테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거나 세입자 분이 은행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사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집주인도 전세산다고 하네요. 본인도 형편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런말 듣는 것도 너무 황당 하거든요.-_-
전세금이 매매가의 80%에요. 그럼 20%만 지불하고 이집을 사서는 "갑"행세했다니....ㅜㅜ
대출을 받아서 님에게 준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안됩니다.
만일, 집주인이 대출은 받았는데, 그사람이 갑자기 급하게 당장 쓸돈이 생겨서 님을 안주고 다른데 써버리면
님은 보증금도 못받고, 1순위도 뺏앗기는 거죠.
사람일이란 정말 모르는 거랍니다.
댓글 모두 정말 감사드려요. 은행에가서 좀 알아보고 저도 발로 뛰어야 할 듯 하네요.
복 많이 받으세요^^ 저녁식사도 맛나게 하시고요~.
월세. 받으려면 우선 어디서든 돈 구해서 주고 대출 받아서 갚아야죠
님 손에 받으면 문제가 없죠
저희도 대출없이 전세 주던집 월세로 돌리면서
같은날 대출 받고 그 대출금의 일부를 전세 살던 사람에게 그자리에서 바로 드리고 계약해지 했어요
전세금이 전체 집값의 50% 미만..
어차피 월세 들어오는 사람은 대출 껴있어도 자기네 보증금이 대출받고 남은 집값보다는 훨씬 싸니까 문제 안삼았구요
근데 대출 받아 전세금 주고 월세입자 들어오고 이게 거의 같은날에 다 이루어 졌어요
1순위 포기 각서 이런것은 필요하지 않았던것 같은데 ....
만약 그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님에게 제때 전세금 안돌려주면 그때부턴 복잡해 지겠네요
은행에 가서 그날 다 해결하면 될텐데요
clear하게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님에게 준고 님이 이사가는 거면 은행도 굳이 포기각서 받지 않을꺼예요.
근데, 집주인이 대출받아 세입자에게 안주고 딴데 쓰는 경우, 은행은 대출해줬는데, 세입자는 안나가고 있으면 은행이 2순위가 되니까 그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만일,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님 통장으로 바로 쏴주는 것으로 (물론 보증금100%) 은행과 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집주인이 사기 치고 있는거죠.
지금 님이 1순위라서 대출이 안되지요.1순위 포기 하면 대출 받아지지요.
그 돈 님에게 줬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그 집에 전세 들어오겠어요.그렇게 대출이 많은데요.
집 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대출 받을 필요도 없어요.그냥 님에게 돈 안주고 버티면 되는거거든요.
나중에 님이 전세권반환 소송 이런거 낸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또 몇달 기한 있고요.
님에게 1순위 포기 시켜서 대출 받아서 그 돈 다른데 쓸지 알지도 못하고요.
월세로 돌릴 생각이라 그런것 같긴 하네요..대출 있어도 월세는 들어오는거니까..같이 은행가서 그돈을 원글님이 바로 받는걸로 하심 될것 같긴 한데요..
다른 은행가서 물어보세요.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 받아서 세입자에게 돌려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포기각서는 아닌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