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배임행위.. 눈감아준 검찰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가 청와대를 동원해 저지른 배임행위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참여연대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던 탓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웠다면, 퇴임 후라도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퇴임 직후인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김윤옥 씨, 시형 씨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사건을 덮었다. 신유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 전 대통령은 부지 매입 비용을 자세히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