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려고 계약금 10% 입금 후 계약서 상에 잔금치루는 날을 적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근데 복덕방에서 전화가 와서 매도인이 잔금 입금은 7월 말로 하고 이사는 8월 10일날쯤 하고 싶다고
계약서 상에는 잔금 입금일이 9월 1일로 되어있는데 매도인이나 우리나 이사가는 날이 별 의미 없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초등아이 1학기 학기는 마치고 가고 싶다고 해서 매도인 편의를 봐준건데)
복덕방에서 전화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제가 당연히 거부할 권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